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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가끔귀여운남작
전문대학 3년제를 올해 2월에 졸업하고 현재 전공심화과정으로 4학년 1학기를 재학 중인데 회사에서 갑작스럽게 회사 사정으로 인해 이번 달까지만 일을 해야 한다고 연락을 받았는데 학교를 다니는 중인데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한 자만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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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실업급여 신청요건(피보험단위기간 180일 + 비자발적 퇴사)을 충족한다면 대학생의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물론 학교에 다니면서도 구직활동은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실업한 근로자가 학생의 신분이라 하더라도 상용직으로 취업하는 것이 가능하고 재취업 활동이 가능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백승재 노무사
노무법인 금송
네. 대학생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학생 신분으로 복학하여 학교를 다니더라도, 구직활동을 계속한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관할 고용센터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재학중인 학생도 실업급여 수급 조건을 갖추고 구직활동을 하면 실업급여를 받는데 문제 없습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할 수 있어야 하는바, 학교를 다니는 중에도 구직활동 등으로 적극적 재취업활동이 가능하다면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