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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퇴사시에 받을 수 있는 퇴직금 산정 방식이 궁금합니다.
네. 퇴직연금은 크게 2가지로 나뉩니다.먼저, 일반 퇴직금과 유사한 확정급여형이 있습니다. 디비형이라고 불리는데, 평균임금 계산해서 지급하게 됩니다.최종 3개월간의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서 평균임금 산출합니다. 일반 퇴직금과 동일한 액수를 지급합니다.확정기여형 디시형이 있습니다. 이는 매년 총임금의 1/12를 회사에서 납입하면, 이것을 근로자가 운용을 해서 그 수익을 함께 가져가는 것입니다. 회사는 매년 1/12 납입만 하면 지급의무가 끝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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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근무 시간도 포괄임금제 계약 시간에 포함되나요?
일정시간까지 임금이 제대로 계산되어서 미리 포함되어 있다면, 그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예를 들어서 월급에 매주 10시간의 시간외근로에 대한 수당을 미리 포함하고 있다면,주말에 10시간까지 추가근로를 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근로계약서에 서명했다는 것은 시간외근로에 동의한다는 의미)그리고 추가수당을 이미 지급하고 있으므로, 추가 지급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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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수습기간의 형태를 프리랜서로 계약하는 것은 불법인가요?
그건 당사자간 마음입니다.회사가 그렇게 제시하고, 본인이 오케이하면 그대로 적용됩니다.원치 않는다면, 계약을 하지 않으면 될 것입니다.(참고로, 프리랜서라는 명칭으로 계약을 하더라도, 실제로는 노동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노동법을 적용받습니다.근로자성 인정여부에 대해서는 아래 참고하세요.근로자성 판단(대법원 2006.12.7., 2004다29736)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①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②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③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④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⑤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⑥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⑦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⑧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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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계약기간 중 직무변경 추천을 받았습니다.
질문에서부터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정규직 1년 계약이라는 표현이 잘못되었습니다.1년 계약을 하셨다면 정규직이 아닙니다. 정규직은 정년까지는 계약기간 만료일이 없습니다.선생님은 안타깝지만 비정규직(계약직)입니다.재계약을 하셔서 그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회사에서 그만두라고 한다면,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회사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어도, 근로자가 소급가입할 수 있습니다.나중에 소급가입하고 실업급여 신청하세요.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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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편적 기본소득, 기본소득제도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기본소득제도는 모든 재산 및 임금을 동일하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인간의 존엄과 기본생활이 가능하도록, 적정한 수준의 금액을 모든 국민에게 동일하게 차별없이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주장은 기본소득제도는 자본주의제도에 정면으로 반하는 제도로서 국가 재정 부담, 근로의욕이 줄어들고 백수가 늘어남, 결국 나라빚이 증가하여 못 사는 나라가 된다는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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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변경 4대보험 소급적용 가능할까요
네. 근로복지공단등 공단에 근로자가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특히 실업급여 신청을 위한 고용보험 소급가입은,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면 됩니다.공단에 연락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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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한친구가 직장에서 짤렸는데 어쩌면 좋을까요?
네. 사직권고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사직권고를 그대로 받아들이면, 해고가 아닙니다. 권고사직이 되어서 구제신청하지 못합니다.사직권고를 거부한다.그래서 결국 강제로 그만두게 하면, 증거를 수집한다. 해고한 사실을 입증할 증거를 최대한 수집3개월내 지방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한다.인정되면, 해고기간 임금상당액(몇달치 월급)을 받고, 원하면 복직도 한다.끝.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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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은 일주일 중 5일 8시간 근무했을때??
네. 하루 8시간, 주5일을 근무하는 직원이 5일을 모두 출근하면 주휴수당이 1개 발생하는데, 금액은 8시간*시급입니다.단시간 근로자는 아래에 같이 계산합니다.(1주간의 소정근로시간/5)*시급끝.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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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와 안전운임제에 관하여 설명부탁드립니다
네. 안전운임제는 말씀하신것처럼, 화물기사님들의 안정적인 운임 보장과 고속도로 안전 운전(사고예방)을 위해서 2020년부터 3년간 시행이 되었는데, 아쉽게도 지금은 폐지되고 적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갑작스런 운행 취소에 따른 회차비도 지급되어 인기가 좋았으나, 현재는 사라진 상태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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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은 몇일이 계산되어야 하나요?
네. 전부 개근을 하셨다면, 최대치인 26개(11+15)가 발생한 상태입니다.입사하고 2개만 사용했다면, 연차수당 24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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