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대표변경 4대보험 소급적용 가능할까요
사대보험 소급요청시 사업주가 바뀌고 나갔을때는 누구에게 요청해야하나요 ???????????????????????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질문주신 내용을 보았을 때 사업주가 변경된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새로 사업주가 변경된 기간부터는 해당 변경된 사업주가 4대보험을 가입시켜야 할 것으로 보이며, 사업주가 변경되기 그 이전 기간에 대해서는 새로 변경된 사업주가 그 이전 근로관계까지 모두 고용승계한 경우에는 새로운 사업주가 소급해서 4대보험에 가입시키는 것도 가능하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전 사업주가 4대 보험에 가입시키고 보험료를 납부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각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해보심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사대보험 소급요청시 사업주가 바뀌고 나갔을때는 누구에게 요청해야하나요 ???????????????????????
[답변]
변경된 현 사업주에게 소급적용 신청을 요청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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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네. 근로복지공단등 공단에 근로자가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실업급여 신청을 위한 고용보험 소급가입은,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공단에 연락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