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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가 할수있는 알바가 어떤게 있을까요?
네. 만 15세 이상이어야 하며, 연소근로자가 근로를 하려면 친권자의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친권자 동의서가 없다면, 법 위반이므로 사업주가 고용하지 않을 것입니다.(전단지 알바 등을 알아보세요)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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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4대보험 가입은 의무 인가요?
네. 4대보험 가입은 의무입니다.사업주(회사)가 가입시켜야 합니다.근로자는 이를 회피할 수 없습니다.근로자의 세전임금에서 근로소득세 + 4대보험 근로자부담분 을 공제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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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퇴직정산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동안의 것을 모두 정산하는 것이 아닙니다.국민연금은 원래 정산하지 않으며, 산재보험료는 근로자와 관련이 없습니다.고용보험 및 건강보험은 매년 보수총액신고를 통해서 정산해왔습니다.그러므로, 올해의 것만 정산하면 됩니다.(작년 기준 고지해와서 납부했으므로, 올해 실제 월급에 요율을 곱한 것과의 차액을 정산함)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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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을수 있는지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네. 수급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계약만료가 되었을 때에 근로자는 갱신을 원하나,사업주가 거부하여 퇴사하는 경우에만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기타 임금체불, 최저임금법 위반등 노동법이 위반된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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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를 쉽게 계산하는 방법이 있나요
네. 2년 후 퇴직금이므로, 현재 계산하지 못합니다.일반 퇴직금이라면, 퇴직금 계산기 사용하면 됩니다.다만, 변수가 있으니 아래는 참고하세요.1) 연차수당이 있는 경우 : 퇴사시점이 아닌, 퇴사하기 1년안에 받은 연차수당이 있으면 그것을 계산기에 명시해야 함.2) 상여금이 있는 경우 : 연차수당과 마찬가지로 1년안에 받은 상여금이 있으면 명시함.끝.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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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근무중이며 대체휴일 연차로 사용가능여부 알려주세요
대체공휴일에 일을 안했으니 당연히 그날 일급은 미발생되는것으로 알고있는데요그렇지 않습니다. 유급휴일이므로, 일을 안해도 임금이 발생합니다. 기존 월급대로 지급합니다.그렇다면 대체공휴일을 보유중인 연차로 대체 가능하지요(1일 8시간근무 하는 알바이며,정직원이 아닌점을 감안하여 답변 부탁 합니다)연차휴가 사용할 필요없습니다. 위 1번 내용대로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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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계약서 작성후 3일후 퇴사하면?
네. 3일치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사업주가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무단퇴사를 하더라도, 기왕 근로한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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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를 하는데 알바비가 맞는 거 같기도 하고 적은 거 같기도 하고 그냥 궁금해서요
위 내용만으로는 정확하게 계산하기 힘듭니다.1) 상시 5인 이상 사업장 여부2) 휴게시간3) 2일 빠지고, 3일 빠진것이 같은 주인지, 다른 주인지4) 4대보험 가입여부, 가입금액, 소득세 금액위 4가지를 알아야 정확한 계산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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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대 비과세 최저시급 관련 질문드립니다.
1) 식대 비과세가 20만원까지 가능하고식대 전액이 최저시급에 산입된다고 알고 있습니다.맞는지요?네. 둘 다 맞는 말입니다.2) 그렇다면 기본급과 식대만 있고 이 외의 수당이 없는 경우통상시급 = 최저시급 으로 보면 되는지요?맞는 말입니다. 식대라고는 하나 매달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에 불가하다면(실비변상적인 성격의 실제 식대가 아님) 한달 전체 임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니 시급이 최저시급이라면 맞는 말입니다.3) 위와 같은 경우 기본급+식대(지급합계)가 최저시급 * 소정근로시간과 같으면 통상/최저 모두 문제 없는지요?기본급+식대=209시간*9860원이라면 최저임금법 위반이 아닙니다. 통상임금(통상시급)은 9860원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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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네. 권고사직내지는 해고가 되는 것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합니다.(무엇인지 분명하게 확인하세요)네. 임금삭감에 동의하지 않았다면, 노동청에 신고하여 받아내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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