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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불같은당나귀264

불같은당나귀264

퇴직금를 쉽게 계산하는 방법이 있나요

2년뒤에 퇴직 은퇴하려고 합니다

퇴직 받게될 퇴직금 계산이 너무 어려워요 쉽게 간단히 계산 방법이 있나요 퇴직금 계산기는 잘 안맞는거 같아요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현영 노무사

    이현영 노무사

    중소벤처기업부 비즈니스지원단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계산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사일 이전 3개월 간의 1일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

    가장 쉬운 방법은 고용노동부 퇴직금계산기 활용이나, 해당 방식으로 계산이 어려울 경우

    입사일, 퇴사일(예상), 퇴사 직전 3개월간 세전 임금(예상)을 기입하여 질문을 올려주시면 예상퇴직금 계산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1년 퇴직금이 약 한달 월급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십니다.

    정확한 건 퇴직연금제도에 가입되어 있는지 아니면 퇴직금을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는지 여부에 따라 퇴직금액에 차이가 발생하게 되는데, 대략적인 금액을 고려한다면 보통 1달 월급 또는 1년 총 연봉의 12분의 1정도가 1년 퇴직금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시면 되십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계산기는 잘 맞습니다. 왜 안맞는다고 생각하시는지 구체적으로 적어주시면 답변이 가능합니다.

  • 고용노동부 퇴직금계산기를 검색하여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이버에 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검색하셔서

    계산기 이용 가능하십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한 퇴직금의 계산방법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이 경우 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 네. 2년 후 퇴직금이므로, 현재 계산하지 못합니다.

    일반 퇴직금이라면, 퇴직금 계산기 사용하면 됩니다.

    다만, 변수가 있으니 아래는 참고하세요.

    1) 연차수당이 있는 경우 : 퇴사시점이 아닌, 퇴사하기 1년안에 받은 연차수당이 있으면 그것을 계산기에 명시해야 함.

    2) 상여금이 있는 경우 : 연차수당과 마찬가지로 1년안에 받은 상여금이 있으면 명시함.

    끝.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퇴직금은 1일 평균 임금 × 30일 × (근속 일수/365)로 계산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2년 뒤의 임금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으므로 계산도 어렵겠습니다.

  • 직접 계산하는것 보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나 네이버의 퇴직금 계산기를 이용하여 계산하는게 가장 정확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략적인 금액은 1년치 퇴직금이 질문자님이 현재 받고 있는 한달치 월급정도의 금액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