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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에 대해서 궁금한점을 질문 합니다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홈페이지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자세하게 안내하고 있습니다.아래 링크를 따라가시면 됩니다.산식이 복잡합니다.‘A급여액’에 따른 기초연금액 = (기준연금액 -2/3×A급여) + 부가연금액https://basicpension.mohw.go.kr/menu.es?mid=a10103010000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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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한지 며칠안된 계약직 근로자인데 부상시 산재신청가능한가요?
네. 하루를 일하더라도 산재받을 수 있습니다.일하다가 다쳐서 4일 이상의 치료를 요하면 산재 신청할 수 있습니다.근로복지공단에 직접 또는 병원 원무과의 도움을 받아서 신청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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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중에 당일퇴사 통보하면 법적인 문제가 생기나요 ?
이유를 떠나서, 일한 만큼의 임금은 당연히 받을 수 있습니다.청구권이 있습니다.다만, 이런식으로 출근을 회피한다면,회사에서도 쉽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결국 노동청 출석하고, 대면하고, 조사받는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원하는 과정은 아닐 것입니다.용기내셔서 사직서 제출하고 어느정도 시간을 두고 그만두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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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을 하지않고 알바를 하면 어떻게 되나요??
근로계약서는 작성하는 것이 사용자(사장)와 근로자 모두에게 좋습니다.근로계약서 작성없이 근무하면 나중에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근로계약서 작성하지 않는 것 자체가 근로기준법 위반이기도 합니다.근로계약서에 근로자의 권리, 의무, 근로조건을 명확하게 적어놓는다면, 서로에게 도움이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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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을 세금 제외하고 지급받나요?
알바도 세금을 내야 합니다.소득이 발생하면 소득세가 발생합니다.다만, 종합소득세 제도를 잘 활용하면, 5월달에 환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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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 운영하는 사장들은 휴일이 늘어나는걸 싫어한다는게 사실일까요?
일을 하지 않아도 유급처리해줘야 하고, 일을 시키기도 어렵기 때문일 것입니다.역지사지로 생각해보면, 사장님의 입장도 이해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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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의 기준과 법정공휴일 임금대하여
엄밀하게 말하면,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이 체결되고, 해지되는 자를 말합니다.한달 단위로 계약하면 계약직 근로자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은 법정공휴일이 유급휴일이 아닙니다.민방위는 유급처리 가능합니다.(계약직에서)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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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날이 공휴일로 정해진게 언제부터 인지 궁금합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법정공휴일이 명시되는데, 그 연혁을 찾아보니 1975년 개정법에 어린이날이 편입되었습니다.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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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14시간 일 1일 휴일입니다 급여를 얼마나 받아야 할까요?
휴게시간을 알아야 계산이 가능합니다. 식사시간도 휴게시간입니다. 출근 16시, 퇴근 5시를 하면 14시간이 되지 못합니다.전체 시간 13시간으로 이중에 휴게시간을 1시간 30분은 부여해야 근로기준법을 준수하게 됩니다.휴게시간을 빼고 11.5시간 근무한다는 가정하면, 선생님의 임금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기본급 : 209시간*시급평일 연장수당 : 3.5시간*5일*4.345주*시급*1.5배6일째수당 : 11.5시간*4.345주*시급*1.5배야간수당 : 6.5시간*6일*4.345주*0.5배끝.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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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알바근무시 휴게시간적용여부
네. 30분 휴게시간이 들어가야 합니다. 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사업주라면, 이를 지켜야 합니다.그래서 4시간보다 조금 적게 일을 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휴게시간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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