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해고예고수당을 세금 제외하고 지급받나요?
주2회 14시간 근무했고, 시급은 만원이었습니다.(세금 3.3%)
계산 결과 840,000원이 수당으로 나오는데 여기서 세금을 제외하고 받는 게 맞나요? 세금 3.3% 제외하면 27,720원 제외하고 812,280원을 받게되는데 이게 맞는 계산인지 확인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해고예고수당도 퇴직소득으로 잡혀서 세금을 내야한다는데 이 세금을 알바생이 부담해야하는 건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도 소득에 해당하므로 세금을 제외하고 지급합니다.
당연히 해고예고수당도 소득자는 알바생이니
알바생에게도 세금을 공제하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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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3.3%는 사업소득세 공제이고 근로자에 대한 임금이든 해고예고수당이든 3.3%를 공제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퇴직소득세 공제는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