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해고예고수당을 세금 제외하고 지급받나요?
주2회 14시간 근무했고, 시급은 만원이었습니다.(세금 3.3%)
계산 결과 840,000원이 수당으로 나오는데 여기서 세금을 제외하고 받는 게 맞나요? 세금 3.3% 제외하면 27,720원 제외하고 812,280원을 받게되는데 이게 맞는 계산인지 확인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해고예고수당도 퇴직소득으로 잡혀서 세금을 내야한다는데 이 세금을 알바생이 부담해야하는 건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