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18개월전이면 언제부턴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23.2.15~24.8.14이 18개월입니다.추가상담은 (유튜브 백노무사) 활용해주세요(댓글)참고할 600개 이상의 동영상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08
0
0
공사장 강제퇴근 일당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당일 채용된 것이 맞고,당사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14일 이내 미지급시)관할 고용노동청에 방문하셔서 상담하고 신고도 하시기 바랍니다.추가상담은 (유튜브 백노무사) 활용해주세요(댓글)참고할 600개 이상의 동영상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08
0
0
신규입사자 취업규칙 동의서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신규 근로자가 입사하면 자동으로 당사의 취업규칙을 적용받는 것이지,별도의 동의서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나중에 취업규칙을 변경할 때에, 전체 근로자 과반수 동의 또는 의견을 청취하게 됩니다.추가상담은 (유튜브 백노무사) 활용해주세요(댓글)참고할 600개 이상의 동영상 있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8.08
0
0
주52시간을 초과하게되었을 때 사업주는 어떤 처벌을 받게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아래와 같습니다.근로기준법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②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1조 및 제51조의2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고, 제52조제1항제2호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에 12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52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연장된 근로시간에 더하여 1주 간에 8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연장된 근로시간을 초과할 필요가 있는 사유 및 그 기간2. 대상 근로자의 범위④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제1항과 제2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사태가 급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을 시간이 없는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근로시간의 연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면 그 후 연장시간에 상당하는 휴게시간이나 휴일을 줄 것을 명할 수 있다.⑥ 제3항은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⑦ 사용자는 제4항에 따라 연장 근로를 하는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하여 건강검진 실시 또는 휴식시간 부여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제11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제10조, 제22조제1항, 제26조, 제50조, 제51조의2제2항, 제52조제2항제1호, 제53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4항 본문ㆍ제7항,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08
0
0
급여지정일에서 1~3일씩 여러번 체불되는 경우 체불신고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신고는 가능하나 이걸로 무슨 이득을 얻기는 어려워 보입니다.(임금체불로 형사처벌이 실제로 될 지는 알 수 없음)익명으로 신고해도, 조사를 위해서 출석등 하셔야 하고,체불된 인원이 본인 혼자라면, 알려질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다수 인원이 임금체불이라도 좀 나을 것입니다.)추가상담은 (유튜브 백노무사) 활용해주세요(댓글)참고할 600개 이상의 동영상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08.08
5.0
1명 평가
0
0
퇴직희망일보다 빠르게 퇴직 요구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사직서 재작성을 거부하세요. 그리고 지금 해고하는 거냐고 되물으세요.해고하는 것이라고 하면 그만두시고 나서(녹음등 증거는 미리 확보하고),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세요.그리고 노동청에 해고예고수당 미지급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추가상담은 (유튜브 백노무사) 활용해주세요(댓글)참고할 600개 이상의 동영상 있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08.07
0
0
알바생 고용보험 소급가입 기간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여부는최종 회사 이직일 이전 18개월안에 고용보험에 가입한 회사를 통산하여 판단합니다.18개월안에 180일을 총족할 수 있는 사업장에서만(나머지 20일 이상을 채울 수 있는 회사) 소급가입하면 될 것입니다.추가상담은 (유튜브 백노무사) 활용해주세요(댓글)참고할 600개 이상의 동영상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07
0
0
개인사업자인데 다른 회사에 근로자로 일할경우, 4대보험은 어디에서 납부해야하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그런데 개인사업자인데 다른 회사에 근로자로 일할경우, 4대보험은 어디에서 납부해야하는것인가요?근로자로 일하는 사업장에서 4대보험 가입하면 됩니다. 그 회사 사용자(사업주)가 가입시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추가상담은 (유튜브 백노무사) 활용해주세요(댓글)참고할 600개 이상의 동영상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07
0
0
보안용cctv로 직원감시하는 사장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일하다가 잠깐이라도 핸드폰을 본다거나 일하는게 마음에 안드는게 보이면 직원단톡방이나 전화해서 지금 뭐하냐, 일안하냐 등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이런행동은 잘못된게 아닌가요?네. 맞습니다. cctv로 근로자를 감시할 수 없습니다.개인정보보호법제25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된 장소에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3. 3. 14.>1.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2.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3. 시설의 안전 및 관리, 화재 예방을 위하여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설치ㆍ운영하는 경우4. 교통단속을 위하여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설치ㆍ운영하는 경우5. 교통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설치ㆍ운영하는 경우6. 촬영된 영상정보를 저장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② 누구든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목욕실, 화장실, 발한실(發汗室), 탈의실 등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내부를 볼 수 있도록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교도소, 정신보건 시설 등 법령에 근거하여 사람을 구금하거나 보호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 3. 14.>③ 제1항 각 호에 따라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려는 공공기관의 장과 제2항 단서에 따라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공청회ㆍ설명회의 개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개정 2023. 3. 14.>④ 제1항 각 호에 따라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는 자(이하 “고정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라 한다)는 정보주체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군사시설, 「통합방위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국가중요시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3. 29., 2023. 3. 14.>1. 설치 목적 및 장소2. 촬영 범위 및 시간3. 관리책임자의 연락처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⑤ 고정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춰서는 아니 되며, 녹음기능은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23. 3. 14.>⑥ 고정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제29조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24., 2023. 3. 14.>⑦ 고정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을 마련하여야 한다. 다만, 제30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정할 때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킨 경우에는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을 마련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3. 3. 14.>⑧ 고정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다만, 공공기관이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 및 요건에 따라야 한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8.07
0
0
전직장 계약만료 질문에 관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현 회사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는다면, 이전 회사의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추가상담은 (유튜브 백노무사) 활용해주세요(댓글)참고할 600개 이상의 동영상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8.07
0
0
127
128
129
130
131
132
133
134
1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