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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4.08.08

18개월전이면 언제부턴지 알려주세요

2024,08월14일부로

회사 퇴사예정이라고 하면

퇴사일로부터 18개월전은 언제인가요?

실업급여 계산해야해서요,,

2024,08월14일부로

회사 퇴사예정이라고 하면

퇴사일로부터 18개월전은 언제인가요?

실업급여 계산해야해서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백승재 노무사

    백승재 노무사

    노무법인 금송

    24.08.08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23.2.15~24.8.14이 18개월입니다.

    추가상담은 (유튜브 백노무사) 활용해주세요(댓글)

    참고할 600개 이상의 동영상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이직일로부터 18개월이내인 2023년 2월 15일부터 근로한 날과 주휴일이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