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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무일 근무 시 계산방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주40시간 초과여부는 실 근로시간으로 하므로, 목요일까지 40시간을 채웠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2시간씩 연장근로 : 1.5배 계산토요일 10시간 : 1.5배 계산추가상담은 (유튜브 백노무사) 활용해주세요(댓글)참고할 600개 이상의 동영상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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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18시 근무중 점심시간 1시간이면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휴게시간을 그렇게 정했다면, 휴게시간은 무급이므로, 근로시간은 7시간입니다. 그 시간만 임금을 지급해도 무방합니다.추가상담은 (유튜브 백노무사) 활용해주세요(댓글)참고할 600개 이상의 동영상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07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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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퇴직시 퇴직금은 얼마기간내에 줘야한다는 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퇴사일로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제9조(퇴직금의 지급 등)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추가상담은 (유튜브 백노무사) 활용해주세요(댓글)참고할 600개 이상의 동영상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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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바다 서해바다 남해바다 차이점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물이 더럽다기 보다는 뿌옇고 탁합니다. 갯벌이 많고, 조수 간만의 차가 심하며, 수심이 얕기 때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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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퇴직금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해고를 당해도 구제방법이 없으니,1년이 지나서, 사직서를 제출하거나적어도 11개월이 지나고 나서 사직서를 제출하세요.(11개월 이후에 제출했을 때 즉시 해고하면 퇴직금은 못 받더라고, 해고예고수당은 받을 수 있습니다. 금액이 비슷함.)추가상담은 (유튜브 백노무사) 활용해주세요(댓글)참고할 600개 이상의 동영상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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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를 했는데 맨날 환복하라고 30분 일찍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근로감독관이 환복시간은 어렵다고 하니, 조회 참석만 연장근로로 보고 합의를 하면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추가상담은 (유튜브 백노무사) 활용해주세요(댓글)참고할 600개 이상의 동영상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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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노동행위는 꼭 노동조합과만 연계가 되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그건 그냥 부당징계라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부당노동행위는 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개념입니다.아래 제1항 제1호부터 5호까지입니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81조(부당노동행위) ①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不當勞動行爲”라 한다)를 할 수 없다. 1.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2. 근로자가 어느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할 것 또는 탈퇴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거나 특정한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행위. 다만, 노동조합이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을 대표하고 있을 때에는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단체협약의 체결은 예외로 하며,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에서 제명된 것 또는 그 노동조합을 탈퇴하여 새로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다른 노동조합에 가입한 것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신분상 불이익한 행위를 할 수 없다.3.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와의 단체협약체결 기타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4.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와 근로시간 면제한도를 초과하여 급여를 지급하거나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 다만,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제24조제2항에 따른 활동을 하는 것을 사용자가 허용함은 무방하며, 또한 근로자의 후생자금 또는 경제상의 불행 그 밖에 재해의 방지와 구제 등을 위한 기금의 기부와 최소한의 규모의 노동조합사무소의 제공 및 그 밖에 이에 준하여 노동조합의 자주적인 운영 또는 활동을 침해할 위험이 없는 범위에서의 운영비 원조행위는 예외로 한다.5. 근로자가 정당한 단체행위에 참가한 것을 이유로 하거나 또는 노동위원회에 대하여 사용자가 이 조의 규정에 위반한 것을 신고하거나 그에 관한 증언을 하거나 기타 행정관청에 증거를 제출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08.07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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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적용의무와 이에 따른 임금계산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주15시간 이상 근로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므로(소정근로일 개근하면),주휴수당을 별도 지급하거나, 월급(기본급)안에 포함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추가상담은 (유튜브 백노무사) 활용해주세요(댓글)참고할 600개 이상의 동영상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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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사용 촉진제도 이메일로 1차 촉진 하면 안될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제한적으로 인정합니다.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취할 때 사용자로 하여금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한 것은 휴가사용촉진 조치가 명확하게 이행되도록 하여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보다 충실하게 하고 불명확한 조치로 인하여 당사자간 분쟁을 방지하려는 취지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 내 이메일을 활용하여 통보하거나 근로자별 미사용 휴가일수를 게재한 공문을 사내 게시판에 게재하는 것은 그러한 방법이 근로자 개인별로 '서면'촉구 또는 통보하는 것에 비하여 명확하다고 볼 수 없는 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근로기준과-3836, 2004. 7. 27.).이후 고용노동부는 이메일에 의한 해고 통지 판례(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두41401 판결)를 인용하며 ‘근로자가 이메일을 수신하여 내용을 알고 있다면 유효한 통보로 볼 수 있다’고 하여 제한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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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연차개수 및 수당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최대 26개 입니다.(5월부터 계산함)입사하고 11개월 : 한달 개근에 1개씩, 최대 11개1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연차수당 1개의 금액은 1일 통상임금입니다.추가상담은 (유튜브 백노무사) 활용해주세요(댓글)참고할 600개 이상의 동영상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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