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시 연차개수 및 수당 질문드립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고 23년 5월 입사하여 2개월간 인턴 기간을 마치고, 23년 7월 1일 정직원 계약을 하였습니다. 24년 8월 31일까지만 근무하고 퇴사하고자 합니다.
23년 5월 부터 24년 8월 31일까지 법적으로 인정 받을 수 있는 연차 개수는 총 몇 개 인가요??
또한 잔여 개수 * 연봉의 일할 계산으로 연차 수당도 받을 수 있나요??
아래는 근로계약서 중 관련되어 보이는 부분입니다.
임금
연차수당, 퇴직금 중간정산은 1년 이상 근무한 자에 한하여 지급함.
갑은 을이 1년 이상 근속 후 퇴직 시 근로기준법 및 단체협약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함.
기타
기타 근로조건은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 따르고 정해지지 않은 사항은 근로기준법등 노동관계 법령을 따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