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일, 근로시간 입증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나중에 노동청 진정넣을건데 예전에 싸인한 근로계약서를 사장이 노동청에 제출한다면은.. 그 계약서 내용을 초과근무수당 안주는 방향으로 조금 수정해서 내면 어떻게되나요? 수당못받나오?근로계약서는 당사자의 서명이 있어야 효력이 있습니다. 변경시도 마찬가지입니다.작성이후 수기로 기입한다면 인정되지 않을 것입니다.2. 계약서가없어서 근무일이랑 근로시간 증명이 어려울거같아요주6일 일 10시간 일했는데, 출퇴근을 걸어다녀서 출퇴근기록도없습니다. 전자식으로 회사에서 관리하지 않습니다이때 제가 증명할수있는 방법은 없는건가요?지금이라도 근로계약서 사본을 달라고 하세요. 미교부하면 그 자체로 형사처벌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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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서에 노티스가 두달인걸 인지하고 있다라고 적은뒤 사인하라는데 꼭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몇일전 퇴사통보를 구두로 했고, 사직서를 인사팀에서 준비 해왔습니다거기에 회사 퇴사 통보기간이 2달임을 인지 하고 있다 라는걸 추가 하셨고, 그걸 확인한 후 사인 하라고 하더라구요노티스 2 달로 근로 계약서 작성이 되있는건 알고는 있었지만 실제로 퇴사 두달 전 통보하는 일은 잘 없고 한달 안에 다들 퇴사 하기 때문에 크게 신경안쓰고 입사 했는데 퇴사 몇주전 저렇게 문구를 넣은 사직서에 사인 하라는건 따라 줘야 하나요? 아니면 왜 그 문구가 필요한지 물어봐야하나요? 나중에 두달 채워 일하라고 할까봐 걱정입니다1. 해당 내용에 서명을 한다고 해서 반드시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그렇지만 원치않는다면 서명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2. 사직을 회사에서 바로 수리하면 사직의 효력은 즉시 발생합니다.거부하면 민법 제660조에 의거 당기후 1임금지급기간 종료후 발생합니다.퇴직금이 발생하는 상황이라면 이후에 그만두실 것을 권합니다. 전에 퇴직하면 퇴직금계산에 불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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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잡 중 한 직장에서 퇴직 후 실업급여 받을 때 문제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A직장 1년 간 근무 후, 권고사직으로 퇴사B직장 주말 강의 3시간씩 6시간 근무에 프리랜서로 다니는 중입니다. A직장에서 권고사직으로 퇴사하게 되어서 실업급여를 받으려고 하는데 B직장에서 받는 월급때문에 실업급여가 안나올까요?1. 네. 실업급여는 실업중에 신청하는 것입니다. 소득이 발생하고 있다면 수급자격이 되지 않습니다. 그만둔 후에 아래 요건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고용보험법 제40조)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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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다닌 회사 자발적퇴사 후 동일 회사 1달이상 단기계약직 계약만료 실업급여 신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3년 정도 회사를 다니다가 진로고민 차 자발적 퇴사를 하려고 합니다.현재 6월 30일자로 퇴사 예정인데 실업급여 신청요건 충족이 안돼서 알아보던 중회사 사장님의 제안으로 7월 부터는 1개월 계약직으로 추가 근무하려 합니다.이와 같을 경우 실업급여 신청요건에 충족하나요??또한 회사또는 저에게 불이익이 없는지도 궁금합니다.1. 당 회사에서는 이미 2년을 초과하여 계약직이 될 수 없으므로, 형식상 1개월 계약을 바로 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신청하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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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재입사하는데 계속근로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직으로 근무하다가 회사에서 공개채용을 실시하여 정규직이 되었습니다. 근무일 단절은 없이 바로 정규직이 되지만 회사에서 ‘대법원 2020.8.20. 선고 2017두52153 판결’을 근거로 계속근로가 아니하고 하는데 맞는 건가요?지난 3월부터 급여체계를 개선한다며 기존 수당을 없애고 없앤 수당만큼 기본급으로 지급하겠다고 소급 적용하겠다고하는데 계속근로가 아니게되면 소급적용이 안될 갓 같아 계속근로 여부가 중요할 것 같네요.1. 네. 당사자 사이에 기존 기간제 근로계약의 단순한 반복 또는 갱신이 아닌 새로운 근로관계가 형성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합산하지 않습니다.형식적인 채용과정이 아니라면, 실제로 공채과정을 통해서 재입사를 하면 계속근로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2. 판결과 선생님의 케이스가 완전히 같은 것은 아니므로, 개별 사건마다 법원의 판결을 받아봐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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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일 변경으로인한 차익금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급여일이 10일이였는데 이번에 25일로 변경됬습니다매달 1일부터 30일까지 일한금액을 10날받은거같은데 이번에 개인적인 이유로 25일로 변경 후 첫급여를 받는데 1일부터 30일까지 일한것을 받았다면 변경 후 15일을 더일하고 받은건데 급여가 똑같을수있나요??1. 25일 지급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의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인가요? 1일부터 월말까지 정산은 동일한가요? 결국 근로에 대한 임금을 모두 받는다면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2. 급여지급일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미리 정산하기도 하고, 한달 이후에 한꺼번에 정산하기도 합니다. 회사에 어떤식으로 처리할 것인지 확인 받으시기 바랍니다.예) 6.1 입사, 25일로 변경됨(정산기간은 동일)6.25 : 0원 지급7.25 : 6.1부터 6월말일 까지 한달치 지급함퇴직시 : 남은 것들을 모두 지급함(한달 임금 이상이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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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갯수가 7개라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이이상 치과 사업장에 2020년 5월 2일에 입사하였습니다 21.5 월자로 연차다 26개가 생기는 걸루 알고있는데 공휴일을 제외 시키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총 7개가 나온다고 하는데 공휴일 제외를 할때 1-4월까지의 공휴일을 제외에 포함이 되나요? 어떻게 제외를 해야 7일이 생기는 걸까요?1. 네. 공휴일을 제외시키기로 하려면 별도의 연차휴가대체합의서가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있다면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에 서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확인해 보세요.아래 절차에 의한 합의서가 별도 없다면 대체하지 못합니다.근로기준법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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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겸업금지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은행을다니고있는데 임대사업을해볼까합니다은행에서 임대업에한해 일부 겸업허용은해주고있으나조건이안맞아(금액) 겸업신고를못하고있는데차후문제가될까요?예를들어 겸업금지위반으로 징계또는 해고라든가요1. 네. 문제될 수 있습니다.회사의 취업규칙을 확인해 보시고, 인사과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겸업이 금지되어 있다면, 징계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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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후 퇴사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육아휴직 후 퇴사 (자발적퇴사) 시 실업급여가 가능한가요?8세이하 육아 시 가능하다고 법이 바뀌었다고 해서 문의드립니다. 자발적 퇴사여도 가능 하다고 들어서요확인부탁드립니다1. 아래 이직 요건에 해당해야 가능합니다.사업주의 확인서가 필요합니다.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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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6일 5인미만 사업장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가 5인미만 사업장이고 주 6일입니다. 원래 급여가 183만원인데 지금은 수습중입니다. 근데 어제 한번 병가 낸것때문에 수습유예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수습유예 기간에는 수습기간때 받는 금액을 받는건가요? 그리고 급여계산도 좀 해주세요. 수습유예에 대해 설명도 부탁드립니다!1. 선생님의 출퇴근시간, 휴게시간은 어떻게 되나요?참고로, 주5일, 휴게시간 제외 하루 8시간으로 주40시간을 근무하면 세전 1822480원은 지급해야 합니다.2. 수습기간은 임금을 적게 지급할 수는 있지만, 최저임금 90퍼센트는 지급해야 합니다.3. 선생님의 근로계약서를 봐야 더 구체적으로 안내해 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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