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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라운반딧불128
놀라운반딧불12821.06.25

급여일 변경으로인한 차익금 질문드려요

급여일이 10일이였는데 이번에 25일로 변경됬습니다

매달 1일부터 30일까지 일한금액을 10날받은거같은데 이번에 개인적인 이유로 25일로 변경 후 첫급여를 받는데 1일부터 30일까지 일한것을 받았다면 변경 후 15일을 더일하고 받은건데 급여가 똑같을수있나요??

1 만약받아야 된다면 어떻게 설명하고 받아야하나요?

2 못받는경우라면 15일치를 더일하고 똑같은 급여를 받은건데 손해를 봐야되나요?? 손해를 봐야되는 이유를 알려주세요

3 개인적인 사유로 급여일을 변경하였으며 회사의 직원별로 급여일자가 다릅니다 5인이상 규모의 사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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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바, 근로자의 근로를 제공받은 이상 임금 지급의무는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금품을 청산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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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산정기간이 전월 초일부터 말일까지라면 추가액이 지급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급여일을 변경할수는 없으며 질문자님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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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임금산정기간이 당월 1일부터 말일까지이고 임금지급일이 익월 10일이라면, 임금산정기간은 그대로고 임금지급일만 25일로 변경되는 것이며, 10일에서 25일로 변경되더라도 익월 급여는 동일한 월급여로 지급되는 것이므로, 최초 입사 시 일할계산된 금액을 지급받은 것이라면, 퇴사월에 중도 퇴사시 일할계산된 금액을 지급한다면 차액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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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급여일이 10일이였는데 이번에 25일로 변경됬습니다

    매달 1일부터 30일까지 일한금액을 10날받은거같은데 이번에 개인적인 이유로 25일로 변경 후 첫급여를 받는데 1일부터 30일까지 일한것을 받았다면 변경 후 15일을 더일하고 받은건데 급여가 똑같을수있나요??

    1. 25일 지급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의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인가요? 1일부터 월말까지 정산은 동일한가요?

    결국 근로에 대한 임금을 모두 받는다면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

    2. 급여지급일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미리 정산하기도 하고, 한달 이후에 한꺼번에 정산하기도 합니다. 회사에 어떤식으로 처리할 것인지 확인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6.1 입사, 25일로 변경됨(정산기간은 동일)

    6.25 : 0원 지급

    7.25 : 6.1부터 6월말일 까지 한달치 지급함

    퇴직시 : 남은 것들을 모두 지급함(한달 임금 이상이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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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산정기간은 1일부터 30일까지이고, 다음달의 임금 지급일만 변경된 경우에는

    퇴사월의 임금계산만 정확히 하시면 큰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참고로 퇴직하게 되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모두 지급해야 합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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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급여지급일만 변경되었을 뿐 1개월 근로에 대한 급여를 받은 것이므로 추가로 받을 금액은 없습니다.

    2. 위 설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손해라면 지연지급된 부분입니다. 개인적인 사정이라고 하는데 근로자의 개인적인 사정이라면 지연지급된 부분에 대해 사업주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만약 사업주 개인사정으로 지연지급되었다면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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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 지급일에 대하여 상호간에 합의가 있었다면, 15일의 임금에 대하여 추후 지급하지 않는 것이 아닌 한, 완전히 손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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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합의를 보신것이라면 손해를 보는 것은 아닌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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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매달 1일부터 30일까지 일한금액을 10날받은거같은데 이번에 개인적인 이유로 25일로 변경 후 첫급여를 받는데 1일부터 30일까지 일한것을 받았다면 변경 후 15일을 더일하고 받은건데 급여가 똑같을수있나요??

    급여일이 변경된것이지 , 급여산정기간이 변경된것은 아닐것으로 사료됩니다.

    1 만약받아야 된다면 어떻게 설명하고 받아야하나요?

    근로자동의하에 이루어진경우라면 문제되지 않을것입니다.

    2 못받는경우라면 15일치를 더일하고 똑같은 급여를 받은건데 손해를 봐야되나요?? 손해를 봐야되는 이유를 알려주세요

    더 일하더라도 급여산정기간이 동일하므로 다음달에 정상지급된다면 문제없을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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