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알바 퇴직금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년 근무 했습니다 합의하에 정하자고 하셔서 여쭤봐요1. 2년을 근무하고 퇴사를 한다면, 대략 2달치 월급입니다.(정확하게 계산하려면, 연차수당, 통상임금 등을 알아야 함)2. 대략 계산하시려면 네이버 퇴직금 계산기 이용하시면 됩니다.위 임금 모두 합산하면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겸업금지 사업자등록해도 조회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장인인데 사업자 등록을 하면 걸릴 가능성이 있나요?건보료등 세금은 연매출 3400만원 이상만 아니면괜찮다고 하는데 회사에서 조회를 할 수 없나요?1. 회사에서 적법하게 알아내지는 못합니다.다만,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cctv 근로자 감시 대응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재직중에 현실적으로 대응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물론 해당 행위는 아래 법 위반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개인정보보호법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1.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2.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3.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4.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5. 교통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② 누구든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목욕실, 화장실, 발한실(發汗室), 탈의실 등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내부를 볼 수 있도록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교도소, 정신보건 시설 등 법령에 근거하여 사람을 구금하거나 보호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제1항 각 호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려는 공공기관의 장과 제2항 단서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공청회ㆍ설명회의 개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④ 제1항 각 호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는 자(이하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라 한다)는 정보주체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군사시설, 「통합방위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국가중요시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3. 29.>1. 설치 목적 및 장소2. 촬영 범위 및 시간3. 관리책임자 성명 및 연락처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⑤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춰서는 아니 되며, 녹음기능은 사용할 수 없다.⑥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제29조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24.>⑦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0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⑧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다만, 공공기관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 및 요건에 따라야 한다.
평가
응원하기
법정 공휴일과 대체 휴무일 관계 및 주휴일에 대해서 명확히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번 질문입니다.사전에 근로자 대표와 서면으로 합의 하고, 24시간 이전에 동의를 구해서 다른 날로 교체하여 유급 휴일을 부여함에 있어서, 동일한 시간의 휴무시간이 아닌 1.5배에 해당하는 휴무시간을 보장해야 하는 부분이 어째서 합당한가요?어째서 법정 공휴일은 근로자의 다른 휴무일과 동등한 가치를 지닐 수 없는 건가요?법정공휴일은 그렇게 대체하지 못합니다.2-1번 질문입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에 따르면 일요일을 제외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그렇다면 회사가 전체적으로 휴무하는 날로 정하는 휴일이 별도로 없을 경우,근로자 개인에 따라 주 1일의 무급 휴무일(휴일)과 주 1일의 유급 휴무일(주휴일), 따라서 총 2일의 휴무일을 제공하면 된느건가요?주5일 근로자는 보통 토요일을 무급휴무일로 일요일을 유급휴일로 합니다.2-2번 질문입니다.2-1번 질문에 기반하여,위 예시의 A근로자에게 회사가 휴일과 주휴일의 요일을 일시적으로 변경 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것이 가능한가요?변경하지 못합니다.취업규칙, 근로계약서에 의해 사전에 정해집니다.
평가
응원하기
이런 경우 권고사직인가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권고사직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권고사직은 회사에서 사직을 권고해서 근로자가 동의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근로자가 거부할 수 있습니다.거부하시기 바랍니다.이에 강제로 그만두게 하면 해고입니다.2. 실업급여, 퇴직금 말고도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는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실업급여 신청하지 마시고, 퇴직금도 달라고 하지 마시고일단 구제신청하세요.(2개는 나중에 진행해도 됩니다.)부당해고로 인정되면 몇달치 월급(해고기간동안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 받을 수 있습니다.사직서는 절대 제출하지 마시고, 거부의사를 명확하게 밝히고 녹음 등 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법정공휴일 평일 있는 경우 소정근로일이 없어져 고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올해 21년 까지는 근로개정법상 안된다 한다면22년부터는 근로개정법이 변경되는데 여기에도 포함이 안되나요1. 네. 내년부터는 그렇게 적용하지 못합니다.22.1.1 부터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직장내 괴롭힘 과 직장내 성희롱은 어떻게 다를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장내 괴롭힘에 직장내 성희롱이 포함될 수는 있습니다.관련 법령이 다르니 참고하세요.근로기준법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본조신설 2019. 1. 15.]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직장 내 성희롱의 금지)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 내 성희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제14조(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해당 사업주에게 신고할 수 있다.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거나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가 조사 과정에서 성적 수치심 등을 느끼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③ 사업주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피해근로자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사업주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⑤ 사업주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직장 내 성희롱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직장 내 성희롱 피해를 입은 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⑥ 사업주는 성희롱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불이익 조치2.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등 부당한 인사조치3.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4.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 차별이나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5. 직업능력 개발 및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기회의 제한6.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등 정신적ㆍ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의 발생을 방치하는 행위7. 그 밖에 신고를 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우⑦ 제2항에 따라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 받은 사람 또는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해당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사업주에게 보고하거나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평가
응원하기
3월 29일 입사 월급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저희 회사는 급여계산 날짜가 전월 25일부터 당월 24일 계산된 급여가 당월 25일에 지급되는 형식입니다. 2021년 3월 29일 한 중소기업에 입사1. 이번달 월급날이 주말이라 금요일 지급인데 22일까지로 계산되는게 맞나요?3.29~4.24 까지의 근로분이 지급됩니다.일할계산하면 한달급여/31일*27일치 입니다. 실제 근로일이 아니라 재직기간을 곱합니다.인사과에 계산내역을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직장내 괴롭힘으로 한 자진퇴사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람들을 볼때마다 화가 치밀고 자존감이 너무 떨어져 퇴사를 하겠다고 하니 자진 퇴사의 경우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게 한다고 합니다1.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정받으셔야 합니다.고용노동청에 신고하여 판단 받으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2020년근로장려금 선정되었는데 2021년중간에퇴사하면 취소괴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0기준 근로장려금수령자로 선정되어 2021.5월에 신청해놔서 2021년9월에지급받기로했는데 중간에 퇴사하면못받게되는건가요!1. 근로장려금은 회사에서 지급하는 것이 아닙니다. 국세청에서 지급하므로 문제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