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법정공휴일 평일 있는 경우 소정근로일이 없어져 고민입니다.
목요일휴무(=다른직장인 토요일)로 쉬는 직장인입니다.
법정공휴일(예/개천절)이 만약 화요일에 있는경우 목요일 휴무가 없어집니다.
이건 근로기준법 가능한일인가 궁금합니다
근로장 10인이하 근무합니다(8명)
올해 21년 까지는 근로개정법상 안된다 한다면
22년부터는 근로개정법이 변경되는데
여기에도 포함이 안되나요
목요일에 법정공휴일이면 어쩔수 없는 일이지만
화요일 법정공휴일이라면 목요일 휴무를 빼버리는건 제 휴무가 없어지는건데
근로기준법에 통상되는 일인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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