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일 원래 근무인데 근로자의날 수당 지급??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번에 근로자의날이 토요일이었고 근무를 했는데 수당이 어떻게 나오는지?똑같이 1.5배 받는건지 2배 주는건지 알고싶습니다.1. 해당 수당이 이미 월급에 포함되어 있다면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얼마나 포함되어 있는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이미 1.5배 포함되어 있으면 미지급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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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 연차대체와 근로시간 저축휴가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잔업이 많은데 잔업수당을 저축휴가로 대체한다 해서 문의드립니다우선 저희회사는 공휴일을 연차로 대체중입니다 그런데 잔업시간을 휴가로 대체 해버리면 실질적으로 연차는 남는게 없고 일은 더 많이하고 돈은 더 받지 못하게 되는데 위 상황이 법적으로는 문제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1. 잔업을 휴가로 대체하는 것을 보상휴가제라고 합니다.아래의 절차에 의해서 할 수 있습니다.단, 휴가를 1.5배로 대체해야 합니다. 1대1 대체가 아니니 회사에 말씀드리기 바랍니다.근로기준법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및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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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한 회사에서 고용보험 상실 신고를 하지 않았으면 그대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그런데 아래 사진과 같이 아직 상실일이 나오지 않은 걸로 보아, 퇴사한 회사측에서 아직까지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하지 않은것 같습니다.이런 경우 제가 아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걸로 인정되는건가요?1. 상실신고를 다음달 15일까지 할 수 있습니다.그 때에 실제 퇴사일을 신고하면 그 퇴사일로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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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법에 차량유지보조금(비과세)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본급 1,622,480 원과 차량운전보조금 200,000원(비과세)으로 1,822,480원 을 월급여로 결정했다면 최저임금법 위반일까요?차량운전보조금이 통상임금이 아니기에 최저임금에 포함이 될수 있을지 없을지 궁금합니다.1. 네. 맞습니다. 비과세를 위해서 설정해놓은 금액이 최저임금법이 될 수 있으니, 이런 경우에는 비과세 금액을 줄이거나 없애야 할 것입니다.(토탈 금액은 유지하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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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계약직 근무 실업급여 조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 유급 휴무일이 주휴수당을 받는 날만 해당된다면 일주일에 6일만 유급 휴무일로 인정되는건지요?그렇다면 제 경우 6개월을 근무하긴 했지만 유급 휴무일 조건에 걸려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게 되는지요?1. 네. 맞습니다. 현 사업장 고용보험 가입기간 만으로는 부족합니다.주5일 근로자라면 7개월은 근무해야 합니다.이전 회사의 것도 포함하니 참고하세요.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고용보험법 제40조)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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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기간 만료됐는데 재계약 안하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예를 들어 1월 1일까지라 명시되있는데 그 전에 미리 연장 안 하면 1월 2일부터 출근 안 해도 되나요?무단 결근 & 자발적퇴사가 되나요?1. 미리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갱신할 것인지요.2. 별 얘기없거나 갱신 안한다고 하면 1.1까지 근무하고 그냥 그만두시면 됩니다.계약만료입니다. 자발적 퇴사가 아닙니다.3. 별다른 얘기없이 계속근로하게 되면 기존 기간만큼(예. 1년)을 갱신한 것입니다. 묵시적갱신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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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 프론트직원 24시간 격일제 최저임금 계산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게시간이 중요합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셔서 근로조건을 확정해 놔야 나중에 이를 근거로 청구하기 쉽습니다. 인정받기 쉽습니다.(아무리 휴게시간이 없다고 해도 밥먹는 시간은 휴게시간으로 하셔야 합니다.)5인 미만 사업장은 계산이 간단합니다.1. 먼저 한달 근로시간을 모두 더하세요. 여기에 시급을 곱하시면 됩니다.2. 그리고 주휴수당을 추가합니다. 선생님의 주휴수당은 한달 평균 8시간*시급*4.345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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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받는 월급과 신고되는 월급이 다를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세무서에 신고된 금액과 상관없이실제로 지급한 임금이 제대로 계산되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법에 위반한다면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근로한 시간*시급만을 해서 지급했다면 주휴수당을 미지급한 것입니다.청구 및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스스로 그만두면 신청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나, 아래에 해당하면 자발적 이직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세요.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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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를 그대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그것을 봐야 구체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기본급을 240시간으로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개인정보, 회사정보를 가리고 다른 글로 올려주시면 됩니다.(사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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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년도 연차계산에대해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1년 2월1일 입사하였고 20년10월1일입사자의 회계년도연차계산을 어떻게하나요 회계년도 계산법이따로있나요?1. 법에서 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행정해석, 법원에서 인정하고 있는 계산법입니다.아래와 같습니다.21.2.1 입사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함.그래서 최대 11개 발생 가능함.2) 22.1.1 : 15개*(11/12) 발생 예정2) 23.1.1 : 15개 발생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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