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먼저 해당 계약종료일에 계약연장에 대해서 아무런 이야기 없이 계속해서 근무를 하게 되는 경우라면 기존의 근로조건이 그대로 연장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 자동적으로 계약이 갱신되었는데 나가라고 하는 경우라면 해고에 해당될 것입니다.
계약연장을 원하시지 않는 경우에는 선생님이 계약연장을 원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지며, 회사는 연장을 원했는데 선생님이 거부한 경우라면 자발적 퇴사에 해당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