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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배고픈상괭이233
배고픈상괭이233
21.05.15

계약 기간 만료됐는데 재계약 안하면

예를 들어 1월 1일까지라 명시되있는데 그 전에 미리 연장 안 하면 1월 2일부터 출근 안 해도 되나요?

무단 결근 & 자발적퇴사가 되나요?

혹은 1월 5일까지 며칠 더 기다려보다가 재계약 안하냐고 물어보러 갔는데 더 기다리라고 하면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로 봐야하나요 아니면 기다리면 업무평가하고 생각해주고 답하겠다 라고 했으니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날짜가 지났어도 근로지속제공으로 봐야하고 출근 안 할시 무단결근&자발적 퇴사가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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