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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날 근무하면 특근수당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저희 회사는 10인 미만인 회사인데 일요일을 제외한 모든 공휴일을 연차로 대체 하고있습니다. 입사 이후로 한번도 공휴일에 근무한적이 없었는데 이번 어린이날에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회사에 특별수당에 대해서 문의하니까 특별수당을 지급하지않고 그냥 평일출근과 같다는 대답을 들었는데 이게 맞는건지 궁금하네요 전에다니던 회사도 공휴일에 출근하면연차를 적용하고 특별수당을 지급했었는데 어떤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1. 네. 상시 30인 미만 사업장은 해당날이 법정휴일이 아닙니다. 회사에서 유급으로 정하고 있지 않다면 그냥 무급처리되어도 무방합니다. (회사에서 연차로 대체를 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이 대체가 유효하려면 아래처럼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없다면 무효입니다.)2. 대체가 유효하다면 일하지 않아야 합니다. 3.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당사에서 유급휴일로 약정하지 않는한 그날은 유급휴일이 아닙니다. 일한 만큼만 지급합니다.근로기준법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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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초과지급한 경우 반환 요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급여를 잘못 계산해서 지급해야 하는 돈보다 더 많이 나간 경우, 다음 달 월급에서 공제하는게 가능한가요? 다 줘야 한다는 얘기가 있어서요.1. 네. 근로자에게 내용을 자세하게 알리시고 공제에 대한 동의를 받고 진행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근로자가 거부하면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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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계산관련해서 금액관련된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이버 실업계산기로 대략 계산을 해보면 일당66000원으로 한달에 180만원정도 수급할수 있는걸로 나오는데 회사의 다른 동료는 인근 고용센터방문 확인시 한달 수급금액이 168만원정도로 확인 했다고 합니다 대략적인 금액을 확인하고 싶은데 답변 부탁드립니다1. 네. 14년이 인정되면 10년 이상 근로이므로, 240일치를 받게 됩니다.상한액을 받는 경우라면 66000원 맞습니다. 하한액은 60120원입니다.선생님은 하한액 받으시면 됩니다. 30일치 1,803,600원입니다.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전 평균임금 60퍼센트(또는 하한액, 상한액) * 소정급여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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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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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 단속감시직 휴일수당 지급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급제는 이번 근로자의 날에 근로하지 않으면 추가되는 임금은 없습니다.근로자의 날에 근로하면 1배 만큼 수당이 지급됩니다.감시단속적근로자는 휴게,휴일에 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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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연차수당 궁금하여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15일 정도를 5인이상 출근하면 연차 발생하나요?2) 아니면 16일을 5인이상 출근해야 연차가 발생하나요?한달이 30일이면 15일은 알겠는데31일은 모르겠어서 질문 드립니다!1. (한달간 연인원/한달간 가동일수)로 계산합니다.구체적으로 아래 시행령 참고하세요.이렇게 계산해서 상시 5인 이상이 되는 달이 있다면, 그 달에 소정근로일 개근하면 연차휴가가 1개 발생합니다. 1년연속 상시 5인이 되지 못하므로, 1년후에 발생하는 15개는 미발생합니다.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5명(법 제93조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10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기준”이라 한다)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한다)으로 보거나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1.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日)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日數)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2.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③ 법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의 규정(제60조제2항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월 단위로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년 동안 계속하여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본다.④ 제1항의 연인원에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파견근로자를 제외한 다음 각 호의 근로자 모두를 포함한다. <개정 2018. 6. 29.>1.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통상 근로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2.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동거하는 친족과 함께 제1호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동거하는 친족인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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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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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보험가입이안되어있어도퇴직금을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대보험을 들지않고 원천징수 3.3%만 때면서 일하고 있는데. 사대보험이있어도 퇴직금을 받을수 있나요?? 자료같은게 필요하거나 준비해야 될게 있을까요?? 근로계약서는 작성완료하였습니다.1. 네. 상관없습니다. 아래 요건만 충족하면 됩니다. 다른 요건이 없으니 청구하시고 미지급하면 노동청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통장입금내역,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출퇴근내역 등이 있으면 됩니다.1) 4주를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2) 근로자가,3) 1년 이상을 계속근로하고,4) 퇴직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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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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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에서 말하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업무는 무슨 업무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아래처럼 대상 업무를 제한하고 있습니다.산안법 제58조는 아래와 같습니다.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근로자파견 대상 업무 등)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대하여는 근로자파견사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 1. 15.>4. 「산업안전보건법」 제58조에 따른 유해하거나 위험한 업무산업안전보건법제58조(유해한 작업의 도급금지) ① 사업주는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을 도급하여 자신의 사업장에서 수급인의 근로자가 그 작업을 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1. 도금작업2. 수은, 납 또는 카드뮴을 제련, 주입, 가공 및 가열하는 작업3. 제118조제1항에 따른 허가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사용하는 작업② 사업주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작업을 도급하여 자신의 사업장에서 수급인의 근로자가 그 작업을 하도록 할 수 있다.1. 일시ㆍ간헐적으로 하는 작업을 도급하는 경우2. 수급인이 보유한 기술이 전문적이고 사업주(수급인에게 도급을 한 도급인으로서의 사업주를 말한다)의 사업 운영에 필수 불가결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③ 사업주는 제2항제2호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평가를 받아야 한다.④ 제2항제2호에 따른 승인의 유효기간은 3년의 범위에서 정한다.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 사업주가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면 승인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3년의 범위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의 연장을 승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주는 제3항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평가를 받아야 한다.⑥ 사업주는 제2항제2호 또는 제5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사항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에 대한 승인을 받아야 한다.⑦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제2호, 제5항 또는 제6항에 따라 승인, 연장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자가 제8항에 따른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승인, 연장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⑧ 제2항제2호, 제5항 또는 제6항에 따른 승인, 연장승인 또는 변경승인의 기준ㆍ절차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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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21.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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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가나이많다고 스트레스주는데 고말사항이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불량이많이나고 클레임 걸릴때마다 나이가 많아서. 검사능률이 떨어진다고 하고 젊은사람들과세대교체를해야겟다는둥 .1. 네.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아래 참고하시고 사내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사내에서 조치해주지 않으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정당한 이유없이 업무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조롱함정당한 이유없이 훈련,승진,보상,일상적인 대우 등에서 차별함특정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지 않은 모두가 꺼리는 힘든 업무를 반복적으로 부여함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허드렛 일만 시키거나 일을 거의 주지않음정당한 이유없이 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 제공이나 의사결정과정에서 배제시킴정당한 이유없이 휴가나 병가,각종 복지혜택 등을 쓰지 못하도록 압력행사다른 근로자들과 달리 특정 근로자가 일하거나 휴식하는 모습을 지나치게 감시사적 심부름 등 일상생활과 관련된 일을 하도록 지속적·반복적으로 지시정당한 이유없이 부서 이동 또는 퇴사를 강요함개인사에 대한 뒷담화나 소문을 퍼뜨림신체적인 위협이나 폭력을 가함욕설이나 위협적인 말을 함다른 사람들 앞이나 온라인상에서 모욕감을 주는 언행을 함의사와 상관없이 음주·흡연·회식참여를 강요함집단 따돌림업무에 필요한 주요비품(컴퓨터,전화등) 미제공,인터넷·사내네트워크 접속차단 근로기준법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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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
21.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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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퇴사후 계약직 3개월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규직 2년근무하고 자발적퇴사, 계약직 3개월근무 후 계약만료로 퇴사시 실업급여액이 얼만가요? 계약직 근무시간은 주2일 8시간입니다 근데 계약직 근무때 100만원받았고 정규직근무때 350받았습니다1. 정확한 구직급여액은 고용센터, 근로복지공단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신고된 금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최종 3개월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내니, 계약직 기간의 임금만으로 계산할 것입니다.소정급여일수는 50세미만은 15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은 180일이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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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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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자가 계약기간이 끝났음에도 계속 근로하는 경우 재계약 된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인이 파견계약을 1년 맺고 근무를 했는데, 1년이 지난 시점에 재계약 얘기는 안 나온 상태이고, 계속 회사는 다니는 상황이라면 계약 갱신이 된게 맞는거죠?1. 네. 묵시적 갱신이라고 합니다.별도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있다면 지난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1년간 갱신 계약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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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21.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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