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빼어난꿀벌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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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 근로수당을 지급해야 될까요?

근로자의날에 휴일이 주말인 경우는

근로자에게 현행 수당을 1.5배를 주어야

되는되 휴일이라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도 있고 해서

정확하게 근로수당을 지급해야

되는지 아니면 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지

어떻게 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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