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날에 휴일이 주말인 경우는
근로자에게 현행 수당을 1.5배를 주어야
되는되 휴일이라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도 있고 해서
정확하게 근로수당을 지급해야
되는지 아니면 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지
어떻게 하면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