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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계약서에 임금항목 구체적으로 꼭 작성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봉계약서에 임금항목 구체적으로 꼭 작성해야되나요??포괄연봉이고.. 계약서 양식에도 연봉액만 기재하는게 가능한 것 같은데.. 문제가 없는지요?예: 기본급, 식대 등 구분하지 않고 통 연봉액 기재네. 법에서는 구체적으로 항목을 명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더군다나, 어제 임금명세서를 교부하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앞으로 공포후 6개월 후부터 적용되는데, 근로계약서도 항목 구분하고, 임금명세서도 교부해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1. 임금2. 소정근로시간3. 제55조에 따른 휴일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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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에 퇴직금이 포함되는 경우 퇴직금을 미지급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인이 임금을 받는데 그 임금 구성 항목에 퇴직금이라고 적혀있는게 있어서요. 그러면 이미 퇴직금을 지급하는 꼴이 되니까 이후에 퇴사할 때 퇴직금을 안 줘도 상관 없나요?그렇지 않습니다. 그 금품은 퇴직금으로서의 효력이 없습니다.퇴직금은 근로자 퇴사시 비로소 발생합니다.퇴사시 전체기간에 대해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다만, 해당 금품이 해당 월에 제공한 근로와 상관없는 금품이라면 부당이득이 되는 것이므로, 부당이득금은 근로자가 반환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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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를 할 때 반드시 서면으로 통지를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고를 할 때에는 반드시 서면으로 통지를 해야만 하나요? 구두로 해고를 했다고 하면 효력이 없는 건가요? 서면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어야 하나요?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상관없으나,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아래와 같이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위반하면 바로 부당해고입니다.근로기준법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③ 사용자가 제26조에 따른 해고의 예고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한 것으로 본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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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생이 마감시간보다 20분 일찍 마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데 본인이 1분2분 일찍 온 것에 대하여 급여처리 원합니다.주지 않아도 됩니다.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시간보다 근로자 본인이 스스로 일찍 온 것은 근로시간이 아닙니다. (반면에 사장이 일찍오라고 업무지시한 경우에 임금지급의무가 있습니다.)그래서 저희는 매장마감을 20분 일찍 한 것에 대하여 법적인 처분을 원하는데 가능할까요?이는 변호사 상담을 통해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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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생이 근무 시간에 친구를 데려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저희 매장은 테이블 1개에 테이크아웃 전문점입니다. 그럼에도 알바생 친구가 테이블 한 자리 차지해서 다른 손님들이 매장 이용을 못했다합니다.근무 시간 내내 이런 행동 한 알바생 소송 가능할까요?해당 행동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겠으나,법원에서 인정받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손해액이 얼마이고 그 손해액이 알바생의 행동에 의한 것이라는 점을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1.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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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은 현직장과 새직장이 1달정도 이중취업처럼 기간이 겹쳐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4대보험도 고용보험을 제외하고는 중복가입됩니다.휴가가 많이 남았으면 그냥 연차수당으로 받는 것이 깔끔할 것입니다.회사에서 연차수당 안 준다고 하면 노동청에 신고해서 받으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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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유불리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포괄임금 근로계약은 법에서는 정하고 있지 않으나,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은 경우에 한해서 법원에서 인정하고 있습니다.선생님의 구체적인 근로계약서를 올려주시기 바랍니다.실제 근로에 대한 임금과 같거나 이보다 더 크다면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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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교육수당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해당 교육을 이미 계약된 근로자가 불참시 불이익을 받거나강제된 것이 였다면 그 시간도 근로시간입니다.미지급에 대해서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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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된 월급과 퇴직금 중 일부변제시 퇴직금 부분 변제로 정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표님은 이러나저러나 본인이 못준거니까 총금액만 맞으면 상관없다하시네요.노동청에 신고하고검찰에 넘길때 퇴직금체불액보다 월급체불액이 훨씬 많은데 제가 이렇게 주장해도 무방한지요?퇴직금에서는 퇴직소득세만 공제할 수 있습니다.이외 사유로 강제로 공제하지 못합니다. 대표에게 안내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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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제인데도 연차로 휴가 가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시급제, 월급제 다르지 않습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신청해서 사용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단체휴가, 여름휴가로 강제하려면 아래처럼 연차휴가대체합의서가 있어야 하니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근로기준법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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