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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줄기빛
한줄기빛21.04.30

포괄임금제 유불리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요사이 몇년전부터 월급 항목이 여러개로 나뉘었습니다

기준급 외에 몇개가 더 생겼더라구요

금액은 별 차이 없는것 같은데, 포괄임금제 때문에 바뀐거라고 하더라구요. 도대체 포괄임금제가 뭐죠.!

월급쟁이 입장에서는 유리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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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포괄임금제는 일정 시간을 시간외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보고 그 시간에 대한 수당을 포함한 임금을 지급하는 임금계약을 의미합니다. 이때, 법정제수당으로 분류되는 임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회사 입장에서는 근로자의 통상시급을 낮추는 효과를 얻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기업에서 활용하는 임금계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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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 체결 시 연장, 야간, 휴일근로 등을 미리 정하여 예정된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주 5일(1일 8시간 근무자) 근무자의 경우 법정 소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 까지 법정 소정근로시간에 해당됩니다.

    해당 시간을 넘어서는 경우에는 이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며, 포괄임금제로 반영하는 경우 해당 초과시간은 기본급이 아닌 고정연장근로수당을 반영을 하게 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가산수당이 반영이 되어야 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포괄임금제에 반영된 연장근로수당의 경우에는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 지속해서 논란이 있기에, 통상임금 부분에 있어서 이견이 있을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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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을 고려할 때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기본임금을 미리 정하지 않은 채 법정수당(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까지 포함된 금액을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기본임금을 미리 정하여 이를 근로시간 수에 상관없이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내용의 임금지급계약이나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데, 이를 '포괄임금제'라고 합니다(대법 2010.5.13, 2008다 6052).

    • 대법원은 포괄임금제의 유효요건으로 1.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울 것, 2. 매월 일정액을 제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에 대한 근로자의 동의가 있을 것, 3.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제반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것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대법 2010.5.13, 2008다6052).

    • 포괄임금제는 임금관리의 편의상 회사측에서 제안하는 경우가 많으며, 실제 근로한 시간에 비해 약정한 법정수당이 적을 경우에는 그 차액을 회사에서 정상적으로 지급하기만 하면 근로자에게는 불리할 것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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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포괄임금제란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형태나 업무 성질상 법정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이 당연히 예정돼 있는 경우나 계산의 편의를 위해 노사 당사자간 약정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을 의미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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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포괄임금제는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않은 채 시간외 근로 등에 대한 제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급여액으로 정하거나

    매월 일정액을 제수당으로 지급하는 임금계약입니다. 포괄임금제 시행의 경우 근로자의 입장에서 연장근로 등을 하지

    않더라도 고정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는 장점은 있지만 포괄임금제로 기본급 비중을 낮추고 고정연장수당을 크게 산정

    하여 통상임금이 낮아지게 되어 실제 장시간 근로를 하더라도 계약서상 금액 이상으로 추가 청구가 어렵습니다.

    물론 실제 근로계약서상 금액보다 더 많은 연장근로를 하였다면 추가적으로 지급은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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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포괄임금 계약은 통상적으로 미리 연장 및 야간근로 등을 약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약정된 시간만큼의 근로기준법상의 가산임금이 지급되는 등으로 원칙적으로 불이익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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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혁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포괄산정임금제란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않은 채 시간외 근로 등에 대한 제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매월 일정액을 제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임금계약을 말합니다.

    (대법 1983. 9. 13, 82다카49)

    포괄임금제는 일반적으로 업무의 성질상 근로시간이 불규칙하거나 실근로시간을 정확하게 산정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시행할 수 있습니다. 포괄임금제 시행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해당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제반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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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급이 삭감된 것이 아니라면 반드시 불리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아무래도 연장근로를 하지 않으면 생각하시는 월임금에서 삭감될수 있다는 점에서 연장근로를 거부하기 어려울순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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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한 경우, 고정연장근로시간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고정연장근로수당이 그대로 지급된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습니다.

    2.다만, 질의와 같이 총 급여가 일정하면서 연장근로수당이 신설되었다면 기존과 달리 초과근무 시 고정연장근로한도 내에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고, 통상임금 또한 감소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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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포괄임금제는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일정액을 포괄하여 지급하는 임금액으로 포괄임금제는 근로자에게 불리하고 사측에게 유리한 제도입니다. 연장,야간,휴일시간을 일정시간으로 포괄하니 월급쟁이 입장에서는 불리한 임금제도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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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포괄임금제는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이 있는 경우 계산의 편의를 위해 사용자와 근로자 대표가 합의 하여 연장/야간/휴일 수당에 대해 미리 정해 매월 급여에 한번에 지급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포괄임금제를 도입한다 하다면, 적은 근로시간을 일하더라도 포괄임금제로 계약한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회사에서는 회계의 편의가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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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포괄임금제 자체로 유리하다 불리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포괄임금제에서는 연장근로시간을 미리 정해놓은 경우(ex 주12시간) 주 12시간 내에서는 연장근무를 한다고해서 연장수당이 추가로 발생하지 않게됩니다. 이미 포괄임금을 구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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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포괄임금 근로계약은 법에서는 정하고 있지 않으나,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은 경우에 한해서 법원에서 인정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의 구체적인 근로계약서를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실제 근로에 대한 임금과 같거나 이보다 더 크다면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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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포괄임금제란 기본급외 일정한 정액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느 경우 또는 모든금액을 포괄하여 지급하는경우 등

    근로시간이 산정이 어려우며, 당연히 연장근로 휴일근로등이 예정된 경우 유효한 포괄임금제 계약이 해당합니다.

    약정된 시간외근로에 대해서는 별도의 금액이 발생하지 않으며, 해당약정이상의 추가적인 근로가 이루어져야 법정가산수다잉 지급됩니다.

    유리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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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월급책정시 연장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를 감안하여 금액을 정했다면 예정된 시간대로 근무할 경우 추가로 임금을 지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와 같은 임금책정 방식을 포괄임금제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정된 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경우에는 추가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포괄임금제는 임금책정 방식의 하나에 불과할 뿐 근로자의 유불리와는 관계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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