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날 근무시 추가수당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일을 하면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법정휴일이므로,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8시간까지는 1.5배를 지급하고,8시간 초과분은 2배를 지급합니다.수당 없음을 안내했어도 효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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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휴일(노동자의날)수당을 주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급제라면 월급이외의 수당을 추가로 지급되지는 않습니다.(토요일이 무급휴무일이라면)올해 근로자의 날처럼 휴일이 무급휴무일이라면 추가되지 않는다는 점 안내해 드립니다.만약에 일을 한다면 8시간까지는 1.5배 지급, 8시간 초과분은 2배를 지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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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일하시던분이 사망하고 1년후 근로복지공단 과태료가 나왔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혹시 고용노동부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지 않으셨나요?산업재해가 발생했는데 한달내 미제출하면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이 맞습니다.산업재해조사표 미제출로 엄격하게 과태료부과되는 경우가 많습니다.감액을 더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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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당직의 경우 통합연봉계약시 추가수당을 받을수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그렇지 않습니다.포괄임금 근로계약서상에 명시되지 않은 근로를 한다면 추가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예를 들어서 근로계약서에 기본급+한달 30시간 연장근로수당 이라고 명시되어 있고,실제 임금도 이에 맞게 책정되어 있다면,월 30시간까지는 연장근로를 해도 추가지급되지 않습니다.그러나 30시간을 넘어서 40시간을 했다면10시간에 대한 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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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스타일과 코로나 상황때문에 알바를 짤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 맞다면 한달치 급여뿐 아니라 몇달치 임금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노동위원회 검색해서 연락해 보시기 바랍니다.해고일로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부당해고로 인정되면 해고기간동안의 임금상당액 뿐 아니라 원하면 원직복직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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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전 알바를 할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아래에 해당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비자발적으로 이직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원칙입니다.지급대상수급자격인정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1개월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합니다.(건설일용근로자의 경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전 1개월간 10일 미만 근로한 경우 이외에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는 경우’에도 구직급여 수급 가능, ‘19.7.16 수급자격신청자부터 적용)근로할 의사 및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구직활동 또는 자영업 준비활동)을 하여야 합니다.다만, 전직·자영업을 위하여 스스로 그만두었거나, 자신의 중대한 귀책 사유로 해고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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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업무로 우울증 진단을 받으면 질병퇴사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개인 질병으로도 실업급여신청이 가능합니다.다만, 아래의 서류가 필요하니 회사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1) 퇴사 당시 병원 치료를 받았다는 진단서(8주 이상 치료 또는 예정)2) 병가 거절, 근로할 수 있는 직무로의 전환이 어렵다는 확인서 (회사에서 발급)3) 재취업이 가능할 정도로 상태가 호전되어 있다는 의사 소견서 *개인 질병으로 퇴사할 때는 바로 구직급여(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상태가 호전되어 구직활동이 가능해질 때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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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협상시 싸인을 안했는데 그대로 적영하겠다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동의하지 않는다면기존 급여대로 적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근로자는 재협상을 요구할 수 있을 것이며,회사에서 거부하면, 근로자는 기존 급여를 받으면서 퇴사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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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도 실업급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일용직이 아니신 것 같습니다.아래 충족하면 문제없이 신청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네이버 길찾기에서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검색해서 3시간 이상이면 가능합니다.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고용보험법 제40조)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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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시간 근무하는 근로자의 근무시간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24시간중에 8시간을 휴게한다면 근로시간은 16시간입니다.하루 임금 계산은기본급 : 8시간*시급연장근로수당 : 16시간*시급*1.5배야간근로 가산수당 : 22시~06시 사이인 8시간중에서 휴게시간을 제외한 시간에 시급을 곱하고 0.5배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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