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시간 근무하는 근로자의 근무시간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쉬는시간은 하루 8시간이고 격일입니다. 이런경우 주당 근무시간은 어떻게 산정을 하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하루 근무하고 하루 쉬는 격일 근무 근로자 입니다.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조 격일제의 경우 1주는 4일, 2주는 3일 근무가 반복적으로 이뤄집니다. 따라서 1일 16시간 중 8시간만 소정근로시간이고, 나머지 8시간은 연장근로가 됩니다. 또한, 16시간 중 22:00~06:00 사이의 휴게시간이 6시간이라고 가정할 경우 2시간은 야간근로가 됩니다.
따라서 1주 평균 근로일 수는 3.5일이며, 1주 근로시간은 8*3.5+8*3.5*1.5+2*3.5*0.5+8 = 81.5시간이며, 이를 월로 환산한 시간은 81.5*4.345 = 354.1175시간 입니다. 따라서 2021년 최저시급 8,720원을 적용한 월급여는 354.1175*8,720 = 3,087,904원이 나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해석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고,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한다. 따라서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근로계약에서 정한 휴식시간이나 수면시간이 근로시간에 속하는지 휴게시간에 속하는지는 특정 업종이나 업무의 종류에 따라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다. 이는 근로계약의 내용이나 해당 사업장에 적용되는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의 규정, 근로자가 제공하는 업무의 내용과 해당 사업장에서의 구체적 업무 방식, 휴게 중인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간섭이나 감독 여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 장소의 구비 여부, 그 밖에 근로자의 실질적 휴식을 방해하거나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는지와 그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4다74254, 판결).
원칙적으로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고,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하므로, 따라서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3조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주 연장근로는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각각을 더하여 1주 52시간이 최대로 근무할 수 있는 근로시간이 됩니다.
2.1일 구속시간이 24시간이고 휴게시간이 8시간인 경우,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 1일 연장근로시간은 8시간으로 계산됩니다.
3.근로시간은 1주 단위로 산정하므로, 해당 격일제 근로자의 1주 근무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1)4일 근무하는 주 : 소정근로시간 : 32시간/연장근로시간 : 32시간
2)3일 근무하는 주 : 소정근로시간 : 24시간/연장근로시간 : 24시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일 실근로시간은 16시간이고, 주당 근로일은 2주 단위로 4일과 3일이 반복됩니다.
{(16×4)+(16×3)+(8×4×0.5)+(8×3×0.5)+16}÷2=78
(해설) 16×4는 4일 근무하는 주의 실근로시간, 16×3은 3일 근무하는 주의 실근로시간, 8×4×0.5는 4일 근무하는 주의 연장근로가산시간, 8×3×0.5는 3일 근무하는 주의 연장근로가산시간, 16은 2주간 주휴시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24시간중에 8시간을 휴게한다면 근로시간은 16시간입니다.
하루 임금 계산은
기본급 : 8시간*시급
연장근로수당 : 16시간*시급*1.5배
야간근로 가산수당 :
22시~06시 사이인 8시간중에서 휴게시간을 제외한 시간에 시급을 곱하고 0.5배 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계상을 위해서는 시업 종업시간 , 휴게시간을 특정하여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상시근로자수5인이상 여부 또는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여부에 따라서 급여가 차이가 있습니다.
주당 실근로시간은 56시간정도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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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정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 입니다. 이에,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휴게시간을 제외한 1일 실 근로시간은 12시간이며, 이는 기본 8시간 + 연장 4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격일 근무이므로 1주 평균 3.5일 근무에 해당하므로 1주 평균 실제 근로시간은
기본근로시간 8시간 x 3.5일 + 연장근로시간 4시간 x 3.5일 x 1.5(연장가산 포함) + 주휴 4시간 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야간근로(22시~06시)가 이루어진다면 야간근로시간 x 3.5일x 0.5를 더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4시간 근무자도 똑같이 56조에 따라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지급받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