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서명 거부 시 회사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연봉이 올라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는데 서명을 거부하는 직원들이 있는데 이전 근로계약서 상의 급여로 지급해도 되는건가요?서명을 거부하는 이유를 자필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조차 거부한다면 해당 대화를 녹음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근로자가 서명하지 않으면 기존 급여대로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2. 오른 급여로 선지급했던 건 차액은 반납하면 되나요?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았으니 기존대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초과지급한 것은 부당이득이 되니 반납받을 수 있습니다.3. 근로계약서 서명 거부를 근로의사가 없다고 판단할 수 있나요?그렇지는 않습니다. 연봉협상만 거부한 상황입니다.4. 서명 거부를 사유로 해고 시 부당해고에 해댱될까요?네.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1번처럼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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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제로 지급받는 임금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말씀하신대로 세금 등을 회사에서 부담하기로 했으니그 부담액을 제외한 금액은 동일하게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한달치 근로했다면 세금과 상관없이, 최초 한달이나 이후 한달이나 동일한 임금이 지급되는 것이 네트제 성격에 맞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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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업체 퇴사일 전 신규 이동회사 입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사용하고 퇴사해도 되고,돈으로 받고 퇴사해도 됩니다.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사용하고자 한다면 미리 연차휴가사용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사용을 거부한다면 노동청 신고할 수 있습니다.(그냥 연차수당으로 받고 퇴사해도 무방합니다. 신고와 별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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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최종회사 재직일수가 6개월 이상되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그렇지 않습니다. 이전 회사와도 합산할 수 있습니다.아래 참고하세요.구직급여(실업급여)의 수급 요건 (고용보험법 제40조)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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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미화원 해고관련 법적 부당해고 소송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위에서 처럼 근로자에게 비위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더라도 반드시 해고가 정당화 되는 것은 아닙니다.해고가 정당화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해고사유가 정당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해고절차도 정당해야 하고, 징계양정에도 부합해야 합니다. 바로 해고하는 경우에는 해고에 이를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지는 않다고 하여 부당해고가 되는 사례가 많습니다.반드시 노무사와 상담하여 부당해고사건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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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결혼과 타지역 이사로인해 퇴사하면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퇴직을 해야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아래 요건 충족하면 발생합니다.1) 4주를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2) 근로자가,3) 1년 이상을 계속근로하고,4) 퇴직할 것.실업급여는 아래에 해당하면 자진사직하더라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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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고용일수 책정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그렇지 않습니다. 토요일, 일요일을 주휴일로 정했다면 2개가 유급이라고 볼 수 있지만,토요일만 주휴일로 정했다면 토요일 1개만 주휴일입니다.일요일은 무급휴무일이 됩니다.아무런 기재가 없다면 1주일중 쉬는날 중에 하루를 주휴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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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에 해당하는게 맞나요? 너무 헷갈리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복지포인트의 임금 해당여부, 또는 통상임금 해당여부는 논란이 있습니다.개별사건마다 판단해 봐야 합니다.최근 대법원 판결을 참고하세요.대법원 2019.9.9 선고 2017다 230078 판결사용자가 여러 가지 복지 항목 중에서 근로자 자신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복지혜택을 받는 선택적 복지제도를 시행하면서, 직원 전용 온라인 쇼핑 사이트에서 물품을 구매하는 방식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 복지포인트를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 근거하여 근로자들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배정한 경우, 이러한 복지포인트는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고, 그 결과 통상임금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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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을 3개월로 정한 근로자에 대하여 계약종료하는 것이 문제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제되지 않습니다.해고가 아니라, 계약만료이므로 법적인 문제가 없습니다.그러나 계약기간은 1년 혹은 무기계약이고, 수습이 3개월인 경우는 계약자체가(전체 계약기간) 3개월인 경우와 다릅니다.수습기간만료를 이유로 그만두게 하면 해고입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정당한 사유, 정당한 절차, 징계양정에 부합해야 비로소 정당한 해고가 되니, 반드시 노무사와 상의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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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임금체불은 어떻게 성립될까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정해진 임금지급일에 미지급하거나,근로자 퇴사일로 14일 이내에 미지급하면 임금체불입니다.임금체불은 형사사건입니다.그러므로, 근로자가 고소하거나진정하여 노동청의 지급명령이 있었음에도 미지급하면벌금형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노동청에 신고해서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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