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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의사는 반드시 서면으로 전달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서면으로 명확하게 의사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회사에서도 그렇게 받기를 원합니다.(왜냐하면 나중에 해고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서면으로 제출해야 회사에서 사직의 수리를 거부하는 경우에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기를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회사에서 사직서 수리를 하지 않으면 한달~두달 사이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민법 제660조)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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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으로 전환할시 알아야 할 사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봉제, 월급제, 주급제, 일급제, 시급제는 임금을 지급하는 주기에 대한 구분으로실질은 다르지 않습니다.근로계약 조건을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총 임금의 수준이 달라질 것입니다.실제로 받게되는 총임금의 크기를 비교해서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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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수령을 부모님 통장으로 해도 될까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그렇게 하는 것은 선생님 자유이나,부정수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일단 실업급여 수급중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이 발생하면 고용센터에 신고하셔야 문제되지 않습니다.소득의 크기와 상관없이 신고하시기를 권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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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서 지인이 사무적인 일을 도울때 사업자가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사업자등록여부와는 무관합니다.(근로자를 채용하는 것과 무관하게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여부를 결정하시면 됩니다. 세무서 문의)아래 근로기준법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근로기준법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3. 20., 2019. 1. 15., 2020. 5. 26.>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4.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한다.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1. 임금2. 소정근로시간3. 제55조에 따른 휴일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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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합격 확정(계약서 작성완료)후 입사거절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근로자는 언제라도 퇴사할 자유가 있습니다.헌법상 영업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니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미리 사직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회사에서 계약을 이유로 강제근로시키지 못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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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서명 거부 시 회사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연봉이 올라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는데 서명을 거부하는 직원들이 있는데 이전 근로계약서 상의 급여로 지급해도 되는건가요?서명을 거부하는 이유를 자필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조차 거부한다면 해당 대화를 녹음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근로자가 서명하지 않으면 기존 급여대로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2. 오른 급여로 선지급했던 건 차액은 반납하면 되나요?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았으니 기존대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초과지급한 것은 부당이득이 되니 반납받을 수 있습니다.3. 근로계약서 서명 거부를 근로의사가 없다고 판단할 수 있나요?그렇지는 않습니다. 연봉협상만 거부한 상황입니다.4. 서명 거부를 사유로 해고 시 부당해고에 해댱될까요?네.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1번처럼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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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제로 지급받는 임금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말씀하신대로 세금 등을 회사에서 부담하기로 했으니그 부담액을 제외한 금액은 동일하게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한달치 근로했다면 세금과 상관없이, 최초 한달이나 이후 한달이나 동일한 임금이 지급되는 것이 네트제 성격에 맞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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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업체 퇴사일 전 신규 이동회사 입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사용하고 퇴사해도 되고,돈으로 받고 퇴사해도 됩니다.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사용하고자 한다면 미리 연차휴가사용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사용을 거부한다면 노동청 신고할 수 있습니다.(그냥 연차수당으로 받고 퇴사해도 무방합니다. 신고와 별개임)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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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최종회사 재직일수가 6개월 이상되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그렇지 않습니다. 이전 회사와도 합산할 수 있습니다.아래 참고하세요.구직급여(실업급여)의 수급 요건 (고용보험법 제40조)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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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미화원 해고관련 법적 부당해고 소송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위에서 처럼 근로자에게 비위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더라도 반드시 해고가 정당화 되는 것은 아닙니다.해고가 정당화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해고사유가 정당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해고절차도 정당해야 하고, 징계양정에도 부합해야 합니다. 바로 해고하는 경우에는 해고에 이를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지는 않다고 하여 부당해고가 되는 사례가 많습니다.반드시 노무사와 상담하여 부당해고사건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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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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