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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씬한저어새182
늘씬한저어새18221.04.20

실업급여 고용일수 책정 기준이 궁금합니다.

주 5일 근무하고 만기 근무하면 주휴일이 하나가 생기는 걸로 들었는대 만약 여기서 근로계약서에 주휴일을 토요일로 명시 해놓았다면 주휴일은 이틀이 되는건가요?만약 아무기재가 안되어 있다면 일수 샐때 6일로 만기 주휴일 하루 포함 6일로세면 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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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이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주 5일제인 경우 토/일요일 모두 유급주휴일로 근로계약서에 명시해 놓은 경우에는 2일 모두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상기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시면 정확한 안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 기본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보통 1주 6일로 계산하시면 맞습니다.

    (1) 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고용보험)이 180일 이상일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일것

    (3) 재취업의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것

    (4) 퇴직사유가 비자발적 사유일것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 5일 근무하고 만기 근무하면 주휴일이 하나가 생기는 걸로 들었는대 만약 여기서 근로계약서에 주휴일을 토요일로 명시 해놓았다면 주휴일은 이틀이 되는건가요?

    - 주휴일은 하루가 되는것입니다. 별도 기재가 없는 경우 1주 6일로 계산하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일은 1주 중 하루로서 주휴일을 토요일로 하였다면 일요일이 무급휴일로 되며 피보험단위기간은 임금지급의 기초가 된 날로서 1주 중 6일이 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 5일 근무 시 피보험단위일수는 주휴일을 포함하여 1주에 6일이 됩니다. 주5일 근무 시 주휴일 포함하여 30주 이상을 근로하시면 피보험단위 180일을 채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토요일, 일요일을 주휴일로 정했다면 2개가 유급이라고 볼 수 있지만,

    토요일만 주휴일로 정했다면 토요일 1개만 주휴일입니다.

    일요일은 무급휴무일이 됩니다.

    아무런 기재가 없다면 1주일중 쉬는날 중에 하루를 주휴일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 5일 근무하고 만기 근무하면 주휴일이 하나가 생기는 걸로 들었는대 만약 여기서 근로계약서에 주휴일을 토요일로 명시 해놓았다면 주휴일은 이틀이 되는건가요?

    주휴일은 1주중 하루입니다.

    만약 아무기재가 안되어 있다면 일수 샐때 6일로 만기 주휴일 하루 포함 6일로세면 되는걸까요??

    주6일로 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례는 피보험단위기간에 관한 질문으로 이해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으려면 퇴직전 18개월내에 180일의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란 임금지급 기초일수로 근무일과 주휴일이 포함되고 무급토요일은 제외됩니다. 주 5일제일 경우 피보험단위기간은 주 6일이며 통상 8개월 정도를 정상적으로 근무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회사에서 보통 주휴일은 일요일로 해놓고 토요일은 휴무일(무급휴일)로 설정 해놓습니다. 이는 법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므로 토요일은 주휴일(유급휴일)로 설정하고 일요일을 휴무일(무급휴일)로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휴일을 토요일로 설정해놓고 일요일은 휴무일이라고 해놓았다면 주휴일은 이틀이 아니라 토요일 하루만 해당됩니다.

    2. 주휴일을 기재하지 않았더라도 일정요건 충족하면 주휴일은 무조건 부여가 되야하므로 주5일 근무고 최소 하루 쉬셨다면

    주휴일까지 6일로 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홍양미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상 주 1회 이상 유급휴일 부여를 명시하고 있으나, 사업장에서 이를 반드시 일요일로 명시하여야 한다거나, 별다른 명시가 없을 경우에도 일요일은 반드시 유급휴일로 보아야 된다는 뜻은 아니므로, 일주일 중 토요일만 유급휴일로 보고 일요일은 무급휴무일로 보아야 합니다.

    이러할 경우 근로자분이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채우기 위해서는 소정근로일을 전부 만근하신다는 가정하에

    주 소정근로일 5일 + 토요일(유급휴일) = 6일

    을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유급으로 처리된 날)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6개월이 아닌 7.5개월 이상 근무하셔야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의 신청자격은 아래와 같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퇴사일 기준 18개월간 최소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을 해야 할 것

    2. 퇴사일로부터 1년이상 경과하지 않을 것

    3. 퇴사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일 것

    ※ 비자발적 퇴사 : 정년퇴직, 정리해고, 권고사직, 계약직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

    여기서 휴일은 주휴일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