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쳐서 일을 할수없을때 실업급여 신청이되는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일을 할 수 있는 상태가 되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아래를 참고하세요.1) 퇴사 당시 병원 치료를 받았다는 진단서(8주 이상 치료 또는 예정)2) 병가 거절, 근로할 수 있는 직무로의 전환이 어렵다는 확인서 (회사에서 발급)3) 재취업이 가능할 정도로 상태가 호전되어 있다는 의사 소견서 *개인 질병으로 퇴사할 때는 바로 구직급여(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상태가 호전되어 구직활동이 가능해질 때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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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동안 일한 회사에서 퇴직했는데 퇴직금.급여를 안주는데 어찌 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혹시 노동청에 신고는 하셨는지요?노동청에 신고해서 소액체당금 신청하시면 됩니다.최종 3개월 임금, 최종 3년치 퇴직금 받을 수 있습니다.이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사업주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하면 됩니다.대한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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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입점브랜드와위탁판매 계약관련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변호사 상담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선생님은 근로자가 아니므로, 노동법을 적용받지 않습니다.민법에 대한 내용이므로,법률카테고리에서 자세하게 답변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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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내역 중 본문에 기재된 수당이 퇴직금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포함됩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평균임금은 최종 3개월 임금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서 계산하는데,이 최종 3개월 임금은 기본급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근로에 대한 대가는 모두 포함합니다.매달 지급되고 있는 식대, 보육수당, 시간외수당도 당연히 임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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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경영악화로 소액체당금 진행시 연말정산 및 세금 관련은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따로 법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이 있을까요?---------------------------------네. 세무서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5월 종합소득세 기간에 홈택스를 통해서 정산하시면 됩니다.그리고 못받은 임금이 있다면 소액체당금 이후에강제집행을 진행하시면 됩니다.대한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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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하는데 퇴직금이나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 5인 미만 사업장도 동일하게 퇴직금 발생합니다.(2013.1.1 이후부터)주5일 근로자라면 7개월은 근무하셔야 합니다.(피보험단위기간 180일)6개월 아닙니다.주6일 근로자는 6개월 이상.비자발적으로 이직하게 되면 실업급여 당연히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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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채용 시 용역을 통해 채용하는 이유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접 채용하면 모든 노동법을 적용시켜주어야 합니다.그런데, 외부 업체와 인력수급에 대한 계약을 하면,해당 수수료만 업체에 지급하면 노동법상 책임은 그 업체가 지게 됩니다.이러한 이유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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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에 작업하다 다치면 산재보험 적용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날짜, 요일은 중요하지 않습니다.회사의 업무지시로 일을 했는지(사업주 관리감독하에),아니면, 근로자 스스로 출근해서 일을 했는지가 중요할 것입니다.회사에서 법정휴일에 출근을 명령해서 일하는 가운데 업무상 사고를 당했다면당연히 산재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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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중 주말알바 상관없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근로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다만, 현 회사에서 좋지 않게 볼 수 있으니반드시 확인하고 하시기 바랍니다.회사는 근로자가 자신의 회사에만 집중하고 성실하게 근무하기를 원합니다.(근로자에게 성실의무 있음)그래서 겸직금지규정을 두는 곳이 많습니다.이러한 규정이 있는 가운데, 겸직을 하다가 적발되면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있으니반드시 부서장, 인사과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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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관련: 명예퇴직 과 정년퇴직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정년퇴직도 실업급여 수급대상입니다. 수급사유가 됩니다.신청하시면 됩니다.실업급여(구직급여)는 최장 270일 수급할 수 있습니다.정년퇴직하면 바로 신청하시기를 권합니다.1년이 넘으면 받을 수 있는 기간이 남아 있어도 지급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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