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백화점입점브랜드와위탁판매 계약관련
백화점에입점브랜드와 위탁판매계약을 하고 2020년8월부터 2021년 2월28일 까지 6개월 계약을하고 매장을 운영하였습니. 계약종료 시점에서 재계약서작성하지않고 계속 매장운영을 하게되었는데 3월 중순에서 본사 직원이 수수료변경이있을거라 얘기를 했습니다. 그후 재계약서를 작성하지않은상태에서 4월에 일방적으로 변경한내용으로 위탁판매수수료를 지급하겠다고 통보를했습니다. 터무니없는 변경 내용을 상호협의를 거치지않고 계약서체결을안한상태에서 변경내용을 통보후 진행하는부분이 말안되서질문합니다.
기존 지원금300에 판매매출수수료13%
변경 지원금220에 판매매출공급가액의수수료16%
(통보하지않은부분:수수료 책정기준 매출->공급가액)
1. 계약서종료시점에서 회사에서 재계약서를 작성않고 위탁판매를 진행시 계약조건이 동일하게진행된다고봐야하나요?
2.브랜드본사에서 상호협의없이 계약변경을 하고 통보하는게가능한가요?(계약서상 변경사항있을시 갑을 상호협의하에 변경가능이라고되있음)
3.1번가2번질문을 토대로 위탁판매(개인사업자)자가 할수있는행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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