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늠름한땅돼지30
늠름한땅돼지3021.04.17

백화점입점브랜드와위탁판매 계약관련

백화점에입점브랜드와 위탁판매계약을 하고 2020년8월부터 2021년 2월28일 까지 6개월 계약을하고 매장을 운영하였습니. 계약종료 시점에서 재계약서작성하지않고 계속 매장운영을 하게되었는데 3월 중순에서 본사 직원이 수수료변경이있을거라 얘기를 했습니다. 그후 재계약서를 작성하지않은상태에서 4월에 일방적으로 변경한내용으로 위탁판매수수료를 지급하겠다고 통보를했습니다. 터무니없는 변경 내용을 상호협의를 거치지않고 계약서체결을안한상태에서 변경내용을 통보후 진행하는부분이 말안되서질문합니다.

기존 지원금300에 판매매출수수료13%

변경 지원금220에 판매매출공급가액의수수료16%

(통보하지않은부분:수수료 책정기준 매출->공급가액)

1. 계약서종료시점에서 회사에서 재계약서를 작성않고 위탁판매를 진행시 계약조건이 동일하게진행된다고봐야하나요?

2.브랜드본사에서 상호협의없이 계약변경을 하고 통보하는게가능한가요?(계약서상 변경사항있을시 갑을 상호협의하에 변경가능이라고되있음)

3.1번가2번질문을 토대로 위탁판매(개인사업자)자가 할수있는행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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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해석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다51417, 판결).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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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례는 위탁판매 수수료에 관한 계약 문제입니다. 이것은 사업자간의 거래에 관한 계약으로서 노동법외적인 문제입니다.

    노동법은 사업자와 근로자간의 계약관계를 규율합니다.

    사례와 같은 문제에 대해서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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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변호사 상담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선생님은 근로자가 아니므로, 노동법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민법에 대한 내용이므로,

    법률카테고리에서 자세하게 답변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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