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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연차 소진 및 수당 관련 문의 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선생님의 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이 발생합니다.(개정전 법 적용됨)그동안 사용분과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미사용분은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으니 무조건 다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퇴직시 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1) 입사 1년후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5개 발생.2) 입사 2년후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5개 발생.3) 입사 3년후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6개 발생.4) 입사 3년후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6개 발생.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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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근무후 퇴직시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먼저, 정부지원금과 계약만료는 무관하다는 점 안내해드립니다.실제 계약만료이면 그렇게 신고하면 됩니다. 회사에 불이익 없습니다.(권고사직, 해고가 아니므로)그런데, 문제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입니다.될 수도,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을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는데,이때의 피보험단위기간은 고용보험가입기간이 아니라,유급처리되는 날수입니다. 주5일제 근로자라면 7개월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마지막 직장에서 1개월 정도 부족한데, 이전 회사에서 합산해야 합니다.문제는 18개월을 넘어서는 기간은 포함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잘 계산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고용센터,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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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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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할때 퇴직금.. 연차수당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모든 연차수당이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전전년도의 출근율에 의해서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를 1년간 미사용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을 12로 나누고 3을 곱해서 최종 3개월 임금에 포함하여 평균임금 산출합니다.선생님의 경우에는 19.1.1 ~19.12.31까지의 출근율에 의해서 20.1.1에 발생한 연차휴가를 1년간 미사용하여 21.1.1에 발생한 연차수당이 바로 그 대상이 됩니다.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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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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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에 대한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주52시간제 준수여부는 실제 근로시간으로 판단합니다.즉, 1주일 7일간 근무하면서 휴가, 결근 등 제외하고 실제로 근로한 시간만 계산에 포함하면 됩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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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1.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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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이것도 해당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참고하시고,사내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사내에서 적절한 조치를 해줄 의무가 있습니다.근로기준법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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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21.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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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수당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일단 사진이라도 있으니 다행입니다.이전것도 사진찍어 놓으시면 더 나을 것 같습니다.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차휴가발생합니다.미사용하고 퇴사하면 연차수당, 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선생님에게 최대 26개 발생하니 청구하시기 바랍니다.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함.그래서 최대 11개 발생 가능함.2) 입사 1년후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5개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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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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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취업수당 받기위해 필요한것,주의사항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아래 천천히 읽어보세요. 서류도 참고하세요.지급요건 : 아래 요건 모두 충족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긴 상태이어야 함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자영업을 영위한) 경우업주가 변경되더라도 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되어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이어야 함※ (건설)일용근로자로 재취업한 경우에도 1개월에 10일 이상씩 12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 해당됨재취업한 시점의 사업주가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아닐 것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실업 신고일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청구시점 및 방법재취업한 날 또는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한 이후 관할 고용센터에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및 관련 증빙서류 제출(사후지급)청구방법: 우편, 팩스, 인터넷, 방문 등제출서류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근로자) 수급자격증, 근로계약서(또는 재직증명서 등 근무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자영업자) 수급자격증, 사업설명서·사무실 임대계약서 등 사업을 개시 또는 영위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기타 사실관계를 입증할 근거자료 등주의사항자영업으로 조기재취업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자영업활동계획서를 제출하고 자영업활동으로 실업인정을 1회 이상 받아야 합니다.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전 퇴사한 회사에 재고용되거나 그와 관련된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실업 신고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에는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재취업일(또는 사업개시일) 이전 2년 이내에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임의가입자로서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자는 조기재취업수당 적용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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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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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소급가입 가능한지 여쭤보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시도해볼 수는 있을 것입니다.)차라리 다른 사업장에 한달 이상 취업하여 계약만료의 사유로 그만두고 신청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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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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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촉진 후 출근했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노무수령거부의사를 명확하게 표현, 표시해야 합니다.해당 근로자의 모니터에 노무수령거부서를 붙여놓거나책상, 키보드에 붙여 놓으시기 바랍니다.기분 나쁘더라도 이렇게 거부하셔야 합니다.출근하면 안되는 상황이니까 당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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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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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의 정확한 정의를 알고싶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1주일 7일간 주52시간까지만 근로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식사시간,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니므로, 제외하고 계산합니다.아래처럼 위반시 처벌대상입니다.근로기준법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제11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53조제1항을 위반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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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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