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연차 수당 받을수 있나요?

근로계약서를 첫해에는20년4월6일에서21년4월6일일이라썼고 교부해주지않았습니다.

그리고 2년째되는 해에는 4월이아닌 3월에 시급이 변경되었으니 써야한다며 21년1월1일에서12월31일로 ..계약을썼습니다.그런데 교부해달라하니사진으로보관하라해서 한장찍어 갖고있습니다.문제되지않는지요?

그리고 고용보험은..20년5월1일가입이되었습니다.회사사정으로 희망퇴직을받아..21년4월12일자로 퇴직서류를작성했습니다.

입사는 20년4월6일인데...퇴사날은21년4월12일입니다.혹시 퇴직금외에 연차수당받을수있나요?작년도 월차는9월부터시작했습니다.

15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