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를강제로사용하는것에대해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강제로 쓰게 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바로 아래의 사용촉진입니다.단, 아래의 절차대로 하지 않고 그냥 강제케 한다면 효력이 없으니참고하세요. 아래 위반이면 1년 지나면 연차수당으로 전환됩니다. 청구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20. 3. 31.>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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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하려는데 실업급여 충족요건이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사유 발생일로 1개월내 신청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단순히 집과 멀다는 이유는 안 됩니다.)아래 해당하면서 이미 그렇게 출퇴근한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다면 어려울 것입니다.구체적으로 고용센터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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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교사를 데리고 있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간단하게 계약을 해지(해고) 할 수 있습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통상해고, 징계해고 등을 해야 하는데부당해고의 위험이 있습니다.사직을 권고해서 권고사직서를 받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어느 정도의 위로금과 실업급여 수급 협조를 내세워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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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령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비자발적으로 이직해서 구직활동을 하면서 수급하는 것입니다.구직활동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므로, 신청하지 못합니다.아래 참고하시고 구체적으로 고용센터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고용보험법 제40조)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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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 사원은 수습기간에 급여100%를 받지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아래에 해당하면 최저임금의 10퍼센트를 감액하여 최대 3개월간 최저임금 90퍼센트만 지급할 수는 있습니다.1.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일 것(또는 무기계약)2. 수습기간을 정할 것3. 수습기간동안에 감액하여 지급한다고 근로계약서에 명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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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계약직 1명채용 경우에도 4대보험 가입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직원이 1명이라도 4대보험 성립신고 및 취득신고를 하셔야 합니다.사용자의 의무이므로,위반시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고 추징이 될 수 있습니다.나중에 근로자가 실업급여 수급 목적으로 소급가입 신청하면일단 사용자가 미납금을 전액 납부를 해야 하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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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통보 후 한달지나면 출근안해도 문제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마감업무를 한달 이후에도 수행해 달리고 요구하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네. 그정도면 이직자로서 의무는 다 하셨습니다.그만두셔도 됩니다.참고로, 근로자는 언제라도 퇴사할 자유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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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 관련 급여구성 항목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통상임금과 최저임금의 산입범위가 일치하지는 않습니다.(비슷합니다.)기본급뿐 아니라,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수당도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합니다. 위 임금은 최저임금법 위반 아닙니다.최저임금 산입범위 : (기본급+업무수당+식대중 54,674.4원을 초과하는 금액)참고로, 통상임금은 210만원입니다. 이 금액을 기준으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금액이 책정됩니다.최저임금법제6조(최저임금의 효력) ①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② 사용자는 이 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낮추어서는 아니 된다.③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④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임금에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을 산입(算入)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금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 6. 12.>1.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소정(所定)근로시간(이하 “소정근로시간”이라 한다)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금2. 상여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금의 월 지급액 중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부분(21년 기준 15퍼센트)3.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 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가.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하는 임금나. 통화로 지급하는 임금의 월 지급액 중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100분의 7에 해당하는 부분 (21년 기준 3퍼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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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사업장인 경우, 야간근무시간이 지켜져야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야간근로란 22시~06시 사이의 근로를 의미합니다.소정근로시간 이외에 근로를 할지 말지는 당사자간 정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동의해야 합니다.아래와 같이 연장,야간,휴일근로시 가산수당이 발생하니 참고하세요.상시근로자수 계산은 당연히 대표는 제외합니다. 근로자가 아니니까요.근로기준법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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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일용직 실업급여 질문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올해 일한거 하루도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있지않네요어디로 신고해야되는지 방법좀 알려주세요---------------------------네.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시면 됩니다.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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