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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중 조기취업수당으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년 채우면 조기취업수당은 나오는데 실업급여를 다시 받을수잇는지해서요 ㅠ----------------------------------------실업급여 재신청이 가능한지 고용센터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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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영수증을 안주면 신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발급의무가 없더라도 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했을때 거절시 노동부에 신고가 가능한 사안인지 궁금합니다.-------------------------------원천징수영수증은 노동법 관련 서류가 아닙니다.세무서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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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능력이 현저희 떨어지고 다른 직무능력도 없고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장 좋은 방법은 권고사직입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해고를 하면,근로자는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니,안전하게 위로금+실업급여 수급 협조를 내세워권고사직서를 받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그렇지 않고 해고를 해야 한다면,노무사 상담을 받아서 통상해고, 징계해고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코칭받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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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실업급여신청시 궁금합니다 자세히 대답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사유로 본인이 실업급여를 신청한다는 말씀이신가요?그렇다면 회사의 확인서(휴직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확인서)가 필요합니다.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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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계산,실수령액계산 도움부탁드립니다 ㅠ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수령액은 정확하게 알기 어렵습니다.회사의 국세청, 4대보험 공단 신고금액을 알아야 합니다.그래서 세전임금에서 해당 근로소득세, 4대보험료를 공제해야 합니다.입사하고 한달 이후에 회사에서 지급하는 급여명세서를 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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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강제로사용하는것에대해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강제로 쓰게 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바로 아래의 사용촉진입니다.단, 아래의 절차대로 하지 않고 그냥 강제케 한다면 효력이 없으니참고하세요. 아래 위반이면 1년 지나면 연차수당으로 전환됩니다. 청구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20. 3. 31.>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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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하려는데 실업급여 충족요건이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사유 발생일로 1개월내 신청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단순히 집과 멀다는 이유는 안 됩니다.)아래 해당하면서 이미 그렇게 출퇴근한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다면 어려울 것입니다.구체적으로 고용센터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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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교사를 데리고 있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간단하게 계약을 해지(해고) 할 수 있습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통상해고, 징계해고 등을 해야 하는데부당해고의 위험이 있습니다.사직을 권고해서 권고사직서를 받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어느 정도의 위로금과 실업급여 수급 협조를 내세워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1.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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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령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비자발적으로 이직해서 구직활동을 하면서 수급하는 것입니다.구직활동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므로, 신청하지 못합니다.아래 참고하시고 구체적으로 고용센터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고용보험법 제40조)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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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 사원은 수습기간에 급여100%를 받지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아래에 해당하면 최저임금의 10퍼센트를 감액하여 최대 3개월간 최저임금 90퍼센트만 지급할 수는 있습니다.1.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일 것(또는 무기계약)2. 수습기간을 정할 것3. 수습기간동안에 감액하여 지급한다고 근로계약서에 명시할 것.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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