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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늘씬한듀공294
늘씬한듀공294
21.04.08

포괄임금 관련 급여구성 항목 문의드립니다

구성항목을 나누어 지급해도 총 금액이 최저임금보다 높다면 문제 될 게 없나요?

예를들면

기본급 150만원 식대 10만원 업무수당 50만원

이런식으로 고정적 일률적 정기적으로 지급한다면 위 3개 항목이 통상임금이 될텐데

이렇게 된다면 최저임금법 위반이 아닌건가요?

마지막으로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항목들이 있다면 기본급이 낮더라도 최저임금법에 저촉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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