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 관련 급여구성 항목 문의드립니다
구성항목을 나누어 지급해도 총 금액이 최저임금보다 높다면 문제 될 게 없나요?
예를들면
기본급 150만원 식대 10만원 업무수당 50만원
이런식으로 고정적 일률적 정기적으로 지급한다면 위 3개 항목이 통상임금이 될텐데
이렇게 된다면 최저임금법 위반이 아닌건가요?
마지막으로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항목들이 있다면 기본급이 낮더라도 최저임금법에 저촉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기준을 참고해주셔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21년 최저시급 월환산금액이 1,822,480원이며 복리후생비 등은 아래와 같이 최저임금 범위에 산입됩니다.
1. 상여금 : 273,372원(1,822,480원*15%)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최저임금 산정 시 산입 가능
2. 복리후생비 : 57,674원(1,822,480원*15%)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최저임금 산정 시 산입 가능급여의 성격에 따라 위의 항목에 포함되는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통상임금과 최저임금은 별개의 개념입니다.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임금'으로서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경우를 의미하며, 1개월을 초과하는 정기상여금의 경우 15%, 복리후생비의 경우 3%를 제외한 금액이 최저임금 산정 시
산입범위에 포함됩니다.즉, 식대의 경우 올 해 최저임금인 1,882,480 * 3% = 56,475원을 초과하는 금액인 43,525원이 산입범위에 포함되며, 업무수당이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라면, 모두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므로, 최저임금법 위반은 아닙니다(2,043,525/209 = 9,778).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최저임금법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家事) 사용인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원칙적으로 최저임금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며, 이를 위반하여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한 임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반의 신고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통상임금과 최저임금의 산입범위가 일치하지는 않습니다.(비슷합니다.)
기본급뿐 아니라,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수당도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합니다. 위 임금은 최저임금법 위반 아닙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 (기본급+업무수당+식대중 54,674.4원을 초과하는 금액)
참고로, 통상임금은 210만원입니다. 이 금액을 기준으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금액이 책정됩니다.
최저임금법
제6조(최저임금의 효력) ①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이 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낮추어서는 아니 된다.
③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
④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임금에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을 산입(算入)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금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 6. 12.>
1.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소정(所定)근로시간(이하 “소정근로시간”이라 한다)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금
2. 상여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금의 월 지급액 중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부분
(21년 기준 15퍼센트)
3.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 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하는 임금
나. 통화로 지급하는 임금의 월 지급액 중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100분의 7에 해당하는 부분 (21년 기준 3퍼센트)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본급 150만원, 식대 10만원, 업무수당 50만원은 전부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중 기본급과 업무수당은 최저임금에 전부 포함되나 식대는 일부만 최저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 금액을 합하여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성항목이 통상시급에 들어가므로 최저임금 위반에 소지는 없습니다. 따라서 위의 경우라면 기본급자체가 200만원인데 항목만
나눈 것일 뿐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기본급 150만원 식대 10만원 업무수당 50만원
이런식으로 고정적 일률적 정기적으로 지급한다면 위 3개 항목이 통상임금이 될텐데
이렇게 된다면 최저임금법 위반이 아닌건가요?최저임금은 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면 해당합니다.
기본급150만원 / 식대10- 월최저임금액 3% 를 뺀 금액 / 업무수당(직책수당의 성격인경우 포함)
할 경우 최저임금 이상이므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2. 마지막으로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항목들이 있다면 기본급이 낮더라도 최저임금법에 저촉되는지 궁금합니다.
통상임금과 최저임금이 반드시 같지 않습니다. 최저임금에 위반하지 않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