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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회사퇴직하고 퇴직금을 2달째 못받았습니다.
2년정도만 기다려주면 꼭 주겠다고 합니다. 만약 고발하면 절대로 안준다고 하는데 고발하지 말까요?노동청에 신고하세요.(간이대지급금으로 받을수 있음) 고발,고소가 아니라 진정입니다. 사장이 안타까운 상황이라면, 처벌은 원하지 않는다고 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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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는 마음대로 사용할수 없는것인가요?
사내규정이 마음대로 사용을 못하게 한다면 그것은 법률위반인가요?넨.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근로자가 신청하면 사용하게 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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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 합의 후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한 별도 신고로 인한 처벌 가능성
합의를 한다면, 합의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이후 제소하지 않겠다는 부제소특약의 내용을 명시하여 합의서를 작성하시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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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 사용과 관련하여 궁금한 부분이 있습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날에 사용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회사가 그 사용시기를 변경할 수 있는 경우는,회사 운용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뿐입니다.그러므로, 대부분은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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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기준에 대해 궁금합니다.
선생님의 소정근로시간이 얼마인지, 언제부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되었는지가 중요합니다.1) 소정근로시간이 처음부터 주15시간 이상이었으면, 처음날짜부터 퇴직금 계산합니다.2) 소정근로시간이 매주 변동된다면, 퇴사일부터 역산하여 4주씩 끊어서 4주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것만 모읍니다. 그래서 그것이 13개 이상이면 퇴직금 발생, 미만이면 미발생입니다. 그러므로, 실제근로시간이 아닌 소정근로시간이 중요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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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시간 주6일근무 급여가 궁급합니다.
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세요. 그 안에 근로시간, 휴게시간을 정확하게 명시해야 나중에 그에 맞는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12시간 모두가 근로시간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사업주와 근로자가 생각하는 것이 서로 다르니, 근로계약서부터 작성하시고, 다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출근시간, 퇴근시간, 휴게시간, 근무일, 시급 또는 월급 등을 명시하세요.(상시 5인 이상 사업장 여부도 알려주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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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최저임금 노동청 신고시 역고소
역고소를 당할 수 있다는 말에 두려워 신고를 하지 말아야하나 생각중입니다. 역고소 된 사례가 많나요?그런거 없습니다. 그냥 말 협박입니다. 신경쓰지 마시고,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고용노동청 신고하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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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상담 전화상담이 가능한가요?
직장 내 갑질로 인한 퇴사 부분까지 상담 드려야하는지급여를 뱉어내는 부분들로 문의를 드려야하는지 모르겠아서요여기는 노무사 상담하는 공간입니다. 선생님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노무사와 상담하면 되고, 근로자가 아니라면 변호사 상담을 하셔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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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규직 생활 중 아르바이트가 가능한가요?
이럴 경우 노동법 적으로 문제 되는 건 없는지. 아르바이트 하는 곳에서 급여/일당을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는지.또 그 아르바이트 하는 사측에 제가 폐를 끼치는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일이 없어서 휴직을 하는 것이므로, 회사에 말하고 당당하게 근무하세요.(일을 하니 당연히 급여는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참고로 일이 없더라도, 무급휴직 아닙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휴업수당 지급해야 합니다.(청구할 수 있음)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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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를 연장근로수당으로 반영했을 경우.
사장님께서 설상여나 영업이익으로 발생되는 상여를 연장근로수당에 반영하고있는데 문제가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연장근로로 반영 시 퇴직금이 줄어드는데 노무상에는 문제가 없는걸까요?당연히 문제가 있습니다. 둘은 서로 다른 것이므로, 연장근로, 야간근로에 대한 수당을 별도 지급해야 합니다. 법에서 정한 계산방법으로 지급해야 합니다.퇴직금이 줄어드는지 여부는 실제 퇴사시 계산해봐야 알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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