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탕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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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는 마음대로 사용할수 없는것인가요?
노동법에 의거하면 자유롭게 연차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사내규정이 마음대로 사용을 못하게 한다면 그것은 법률위반인가요?
회사야 다들 그렇겠지만 월.금 연차를 못쓰게 하고 심지어 반차를 쓰면 그달에 연차를 사용거나 기간내에 반차와 연차를 못쓰게 하더라구요.
사용하지 않은 연차는 급여로 받겠지만 이게 옳은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연속으로 주말 껴서 5일 쉬게 하지도 못하게 하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