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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계약기간 끝나기 전에 계약해지시 계약위반
이런 경우에 제가 그만두겠다고 하면 이쪽에서 소송을 걸거나 위약금을 물라고 하면 제가 불리한가요?그런 일은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사직서 제출하고, 인수인계할 것이 있으면 해주고 그만두시면 됩니다. 한달 이후에 그만두면 가장 좋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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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을 한달 이전에 해야하는데 그 전에 퇴사할경우
여기서 하나 걸리는게 권고사직 통보는 한달 이전에 해야되는걸로알고있는데그렇지 않습니다. 해고통보가 30일전 통보입니다.사측과 퇴사자 합의하에 통보 후 이틀만에 퇴직해도 회사에 법적으로 문제는 없나요?네. 권고사직은 합의만하면 됩니다. 한달전 통보아닙니다.권고사직서에 해당 내용을 명시하여 받는게 좋나요?네. 자세한 내용을 적어서 받으면 좋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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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수습기간 중 주휴수당 관련 질문합니다
전 분명 들었던 기억도 없고 근로계약서에도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미지급하기로 약정하더라도 효력이 없습니다.수습기간 중에는 주휴수당을 못 받는건가요?아닙니다. 받을 수 있습니다.만약 받을 수 있는건데 못받았다면 신고해서 받을 수 있는건가요?네. 노동청 신고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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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이직확인서 평균임금 반려된 이유
퇴직금 산정서에도 평균임금 40600원 이였고 이직확인서 처리도 처음엔 40600원인데적어주신 내용만으로는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고용센터 담당자와 연락해서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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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까지 근무한다면 연금보험료와 건강보험료는 회사에서 내주나요?
먼저, 4대보험 상실은 마지막 재직일 다음날이니 2일이 됩니다.1일에 퇴사를 하더라도, 한달치 건강보험료, 국민연금을 내야 합니다.(부담은 평상시처럼 회사,근로자 반반부담) 한달급여가 1일치 급여라면 마이너스라서 오히려 근로자가 회사에 돈을 내야 하는 상황입니다.가능하다면, 월말 퇴사처리를 하는 것이 좋으니 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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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보험 보수산정액 질문 있습니다!
네. 회사측에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랍니다.변경신고를 해달라고 하세요.국민연금이 적게 불입됩니다.고용보험료도 적게 불입되어서 나중에 실업급여를 받게 된다면, 불이익하게 됩니다.근로장려금과의 관계는 세무서나, 세무사님과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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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수습기간 중 주휴수당 지급
수습기간에는 지급이 안된다고 하십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수습기간이라도 주휴수당은 동일한 조건으로 적용됩니다. 사장이 잘못 알고 있습니다. 청구할 수 있으며, 미지급시 노동청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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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포스타입 수익창출 관련하여 질문
제가 글에 후원하지 말라고 적은 상태에서 후원이 들어왔고,그걸 영원히 출금하여 뽑지 않는다면 제게 수익이 들어오지 않으니 상관 없을까요?당 조직의 인사부서나 부서장에게 문의하시고 진행하시는 것이 좋아보입니다. 굳이 위험한 행동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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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업체 등록 화상과외 강사 시 학원 강사 자격 미달
선생님이 업체와 작성한 계약서를 다른 글로 올려서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근로자성 판단을 위해서 아래를 체크해 보시고, 이에 대한 내용도 같이 올리세요.근로자성 판단기준(대법원 2006.12.7, 2004다29736)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①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②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③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④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⑤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⑥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⑦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⑧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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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가 노동청에 우리 학원을 고발한다는데요...
근로자가 해고를 당하면, 누구나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단, 상시 5인 이상 사업장만 그렇습니다.해고를 하려면, 반드시 해고의 사유와 시기가 적혀있는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서면 통보 안하면 그냥 부당해고가 됨)노무사 상담을 구체적으로 하시고 대책을 마련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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