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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까지 근무한다면 연금보험료와 건강보험료는 회사에서 내주나요?

7월 1일까지 근무한다면 7월달의 연금보험료와 건강보험료는 회사에서 내주나요? 아니면 개인이 지역가입자로 내게 되나요?

또 1일 퇴사 즉, 1일이 마지막 근무일이라면 4대보험상실일도 1일이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이 퇴사일 즉, 상실일이며 7.1.까지 근무한 경우에는 직장가입자로서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을 납부합니다.

  • 1일만 근무하고 퇴사를 하더라도 건강과 연금은 부담을 합니다. 이 경우 회사와 질문자님이 각각 절반씩 부담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1일이 마지막 근무일이면 다음날인 2일이 퇴사일(상실일)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먼저, 4대보험 상실은 마지막 재직일 다음날이니 2일이 됩니다.

    • 1일에 퇴사를 하더라도, 한달치 건강보험료, 국민연금을 내야 합니다.(부담은 평상시처럼 회사,근로자 반반부담)

    • 한달급여가 1일치 급여라면 마이너스라서 오히려 근로자가 회사에 돈을 내야 하는 상황입니다.

    • 가능하다면, 월말 퇴사처리를 하는 것이 좋으니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