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7월 1일까지 근무한다면 연금보험료와 건강보험료는 회사에서 내주나요?
7월 1일까지 근무한다면 7월달의 연금보험료와 건강보험료는 회사에서 내주나요? 아니면 개인이 지역가입자로 내게 되나요?
또 1일 퇴사 즉, 1일이 마지막 근무일이라면 4대보험상실일도 1일이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이 퇴사일 즉, 상실일이며 7.1.까지 근무한 경우에는 직장가입자로서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을 납부합니다.
1일만 근무하고 퇴사를 하더라도 건강과 연금은 부담을 합니다. 이 경우 회사와 질문자님이 각각 절반씩 부담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1일이 마지막 근무일이면 다음날인 2일이 퇴사일(상실일)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4대보험 상실은 마지막 재직일 다음날이니 2일이 됩니다.
1일에 퇴사를 하더라도, 한달치 건강보험료, 국민연금을 내야 합니다.(부담은 평상시처럼 회사,근로자 반반부담)
한달급여가 1일치 급여라면 마이너스라서 오히려 근로자가 회사에 돈을 내야 하는 상황입니다.
가능하다면, 월말 퇴사처리를 하는 것이 좋으니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