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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첫달 사대보험은 어떻게 공제되나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고용보험료는 근무한 일수만큼 일할계산합니다.신고금액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비과세 있으면 제외합니다.신고금액의 0.8퍼센트 공제합니다. 한달로 나누고 28일을 곱하면 됩니다.산재는 회사에서 전액 부담합니다.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는 입사한 달은 내지 않습니다.다음달부터 납부합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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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과 인사 규정 배포에 관한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계약서처럼 근로자에게 1부씩 배포하지는 않습니다.상시 10인 이상 사업장은 취업규칙을 작성해서, 고용노동청에 신고해야 합니다.그리고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비치하거나 게시하면 됩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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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노무에 관한 문의 사항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배치전환(전보)은 인사권자의 권한입니다.물론 근로계약서에 근무장소, 근무내용이 명확하게 표시되어 있다면그것과 다르게 할 때에는 근로자 동의가 필요하긴 합니다.2. 정규직이라 함은 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을 포함합니다.계약기간이 없어야 합니다.3. 그리고 2년을 초과근로하면 계약직도 무기계약직이 된다는 점을 아셔야 합니다.계약기간 표시가 의미 없습니다.4. 결국, 계속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한 근로자 또는 정규직은 근로조건 변경(계약기간 이외)에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으면,기존 조건대로 갱신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근로조건 변경에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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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상 시간외근로수당 지급요청 가능여부 확인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잘 작성된 근로계약서는 아닙니다.하지만, 출퇴근시간이 명확하게 기입되어 있어서,하루 9시간 근로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즉, 하루 1시간씩의 연장근로수당이 한달 임금에 포함되어 지급되고 있습니다.추가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근로자에게 이를 알리시기 바랍니다.)(인정하지 못한다고 하면, 노동청에 신고하라고 해서 신고되면 노동청에서 판단받으시면 됩니다.)(기타, 업무명령 위반 등 징계사유에 해당하면 징계 등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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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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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계산 부탁드립니다 연장 야간 가산수당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조건을 이렇게 올려주시면 정확한 임금계산이 어렵습니다.연장근로수당을 계산하지 못합니다.왜냐하면, 연장근로는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가 연장근로이지만,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도 연장근로이기 때문입니다.후자를 제대로 계산하지 못합니다.그러므로, 선생님의 근로계약서를 그대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개인정보 가리고)1주일의 근로형태를 알아야 합니다.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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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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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 하다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연봉을 삭감하려면,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2. 근로계약서에 주45시간으로 표시되어 있고, 포괄지급된 임금이 주45시간 근로에 대해서 모두 포함하고 있다면,추가 청구하지 못합니다.3. 배치전환은 인사권자의 재량으로 인정됩니다.다만, 업무상 필요성보다 생활상 불이익이 크다면 정당한 인사명령이 아닙니다.근로자가 부당전직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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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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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주가 물류센터에서 물건을 분류작업을 하면서 받는 분류작업비는 최저임금이 적용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선생님이 근로자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아래 근로자성 판단기준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근로자에 해당하면, 최저임금,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 전면 적용,근로자가 아니라면 노동법을 모두 적용받지 않습니다.근로자성 판단기준(대법원 2006.12.7, 2004다29736)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①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②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③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④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⑤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⑥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⑦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⑧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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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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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형 퇴직연금은 중간정산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그렇지 않습니다.db형이 중간정산(중도인출)되지 않습니다.아래의 사유에 해당한다면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제14조(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중도인출 사유) ① 법 제22조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5. 12. 15., 2019. 7. 2., 2019. 10. 29., 2020. 11. 3.>1. 제2조제1항제1호ㆍ제1호의2 또는 제5호(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경우1의2. 제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가입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의료비를 부담하는 경우2. 중도인출을 신청한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3. 중도인출을 신청한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4. 법 제7조제2항 후단에 따라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를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은 가입자가 그 대출 원리금을 상환하기 위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②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적립금을 중도인출하는 경우 그 중도인출 금액은 대출 원리금의 상환에 필요한 금액 이하로 한다. 제2조(퇴직연금제도 수급권의 담보제공 사유 등) 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와 요건을 갖춘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5. 12. 15., 2019. 7. 2., 2019. 10. 29., 2020. 11. 3.>1.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1의2.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가입자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2. 가입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5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의료비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부담하는 경우가. 가입자 본인나. 가입자의 배우자다. 가입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소득세법」 제50조제1항제3호에 따른 부양가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3. 담보를 제공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4. 담보를 제공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4의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대학등록금, 혼례비 또는 장례비를 가입자가 부담하는 경우가. 가입자 본인나. 가입자의 배우자다. 가입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5. 사업주의 휴업 실시로 근로자의 임금이 감소하거나 재난(「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② 법 제7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한도를 말한다. <개정 2015. 12. 15., 2020. 11. 3.>1. 제1항제1호, 제1호의2, 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4호의2의 경우: 가입자별 적립금의 100분의 502. 제1항제5호의 경우: 임금 감소 또는 재난으로 입은 가입자의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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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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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센터에서 일하는 화물차주인데 계약서상 그만 두려면 2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선생님이 근로자가 아니라면,민사 계약서의 내용대로 적용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계약서 내용에 대해서 변호사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로 상담받을 수도 있습니다.132번입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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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21.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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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만에 계약서도 안쓰고 일방적으로 잘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안타까운 일입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해고일로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시면 됩니다.반면 5인 미만 사업장은,구제제도가 없습니다.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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