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요청서를 회사에서 직원에게 작성하라고합니다.(내용은 심신허약등 개인사정)
권고사직요청서는 회사에서 이런저런 회사사정 또는 직원 잘못 등으로 회사에서 작성해서 직원에게 주는 서류가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권고사직은 회사가 사직을 제안하고 근로자가 동의하는 경우 사직이 이루어 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경우 사직서 상에 사유가 권고사직으로 명시가 되는 것이며, 권고사직 요청은 반드시 서면으로 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사직의 의사표시 등은 구두로 하여도 효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권고사직이란 회사에서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에 응할 경우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하므로, 원칙적으로 사용자가 근로자 개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권고사직을 하고 해당 근로자가 이에 응할 때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따라서 근로자 귀책사유에 따른 사유는 회사에서 작성하는 것이 타당하나, 해당 근로자가 위 사실을 인정한다는 차원에서 근로자에게 직접 작성해도 당사자간의 합의가 전제되어 있다면 문제는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권고사직이란 일반적으로 사용자의 사직의사 청약 및 근로자의 사직에 대한 승낙으로 구성되며, 이에 비추어 볼때 사용자가 권고사직을 청약하는 형태가 일반적임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권고사직은 노동관계법령상 큰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되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서명하는 일은 없도록 하심이 바람직함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심신허약등 개인사정 퇴사로 작성할 경우 일반 사직으로 처리하게됩니다.
경영상 사정에 따른 권고사직 으로 처리해야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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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권고사직은 근로계약을 합의 하에 해지하는 것이므로 별도의 절차가 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습니다. 따라서 권고사직요청서를 서면으로 작성해서 근로자에게 교부할 의무 또한 없습니다.
권고사직은 회사가 퇴사를 권고하고 이에 대하여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만약 회사에서 권고사직요청서를 교부하든 구두로 퇴사를 권고하든 근로자분께서 이에 응하지 않는다면 권고사직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권고사직이라 함은 회사에서 그만두라고 요청하면 근로자가 그만둘지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권고사직 요청서를 작성할 이유가 없습니다. 근로자가 회사의 권고에 따라 그만두기로 결심했을 경우 사직서를 작성할 뿐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권고사직서는 근로자가 회사에 제출하는 것입니다.
회사에서 여러 이유로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이에 동의한다면
권고사직서를 회사에 제출하는 형태입니다.
근로자가 원하지 않는다면, 거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