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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 휴가를 10정도 주는것으로 알고 있읍니다.회사에서 안된다고 하면 어찌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배우자 출산휴가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2. 10일간 유급으로 주며,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강행규정입니다. 법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이하 "배우자 출산휴가"라 한다)를 청구하는 경우에 1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사용한 휴가기간은 유급으로 한다. ② 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출산전후휴가급여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 ③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9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다. ④ 배우자 출산휴가는 1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⑤ 사업주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9조(과태료)②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3. 제18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였는데도 휴가를 주지 아니하거나 근로자가 사용한 휴가를 유급으로 하지 아니한 경우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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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량간주근로시간제' 아래에서 기자에게 특정 시간을 정하여 내근을 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허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문제됩니다.2. 아시다시피, 재량간주근로시간제는 회사와 근로자대표가 합의에 의해서,정해진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보는 제도입니다.법에서 대상업무를 법에서 정하고 있는데, 대체로 전문직에 적용합니다.그런데 사용자가 적용대상인 근로자에게 지속적으로 업무의 수행수단 및 시간배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지시하면,그 합의는 무효가 됩니다.(출퇴근시간 통제, 출근일은 통제 가능함)그렇다면, 근로자가 실제로 근로한 시간 전체에 대해서 임금을 다시 계산해서 지급해야 합니다.연장근로수당이 많이 발생할 것입니다.참고하세요.근로기준법제58조(근로시간 계산의 특례) ③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업무 수행 방법을 근로자의 재량에 위임할 필요가 있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는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로 정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서면 합의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1. 대상 업무2. 사용자가 업무의 수행 수단 및 시간 배분 등에 관하여 근로자에게 구체적인 지시를 하지 아니한다는 내용3. 근로시간의 산정은 그 서면 합의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는 내용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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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엔 소득세와 4대보험 둘다 신고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일반적인 근로자는 3.3퍼센트 공제가 아니라,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며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2.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주어야 하는 사업주의 의무가 있는 것은 맞지만,실제로 휴게시간을 주지 않았다면(동시간대에 1인이 근무하는 편의점이라면 더욱더),임금계산을 모두 해 주어야 합니다.말씀하신대로, 따로 휴게시간을 주지 않으면서 임금계산에서 제외할 수 없습니다.3. 사업주에게는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의무도 있습니다.위반시 형사처벌대상입니다.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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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근무제 주휴수당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회사에서 탄력근무제라는 표현을 하지만, 법에서 정한 탄력근무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근무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고, 자유롭다 정도인 것으로 생각됩니다.아래 법조문을 참고해주세요.2. 주휴수당은 1주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발생합니다. 그 소정근로시간은 주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구요.만약에 매주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서 근로시간이 달라진다면,그래서 사용자의 지시대로 결근없이 모두 출근했다면,주휴수당이 발생했다고 봐야 합니다.주휴수당은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40시간)*8시간*시급입니다.최대 8시간*시급이니 여기에 대입해서 매주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근로기준법제51조(탄력적 근로시간제)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주 이내의 일정한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②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면 3개월 이내의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을, 특정한 날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1. 대상 근로자의 범위2. 단위기간(3개월 이내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하여야 한다)3. 단위기간의 근로일과 그 근로일별 근로시간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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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및주유수당근로계약서 미작성시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아시는 것 처럼 안타깝게도 부당해고구제신청은 하지 못합니다.2. 주휴수당은 1주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1개가 발생합니다.(1주간의 소정근로시간/40시간)*8시간*시급으로 계산하며,최대 (8시간*시급)입니다.3. 근로계약서 미작성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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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지연&지연으로 실업급여 자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선생님은 해당되지 않습니다.전액을 2개월 이상 밀려 받았거나, 2달분 전액을 받지못한채로 퇴사하였거나, 급여 3할 이상을 2개월 이상 받지 못한채로 퇴사한 경우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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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5일 입사 20. 8.25일 퇴사 퇴직금정산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아닙니다. 전체 재직일수(계속근로기간) 모두 계산에 반영됩니다.20.8.25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는 것이라면, 선생님의 계속근로기간은 540일 입니다.20.8.24까지 근무하는 것이라면 539일 입니다.참고하세요.퇴직금 : 평균임금* 30일* (540일 /365일)로 계산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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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과 먼거리 이사시 퇴직후 실업급여 신청 가능하는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단순 개인사정은 어렵고 배우자나 부양해야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이전이라면 가능합니다.아래 이직사유에 해당하고,이직일 이전 18개월을 통산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됩니다.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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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0.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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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본인 계좌 아니면 퇴직금 인정안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상관없습니다. 누구 통장인지 중요하지 않습니다.아래 요건만 만족하면 퇴직금 발생합니다. 청구할 수 있습니다.퇴직금은 1년 이상이면 날 수로 계산해서 받으니, 재직기간 만큼 받으시면 됩니다.2년에 며칠 모자란다고 1년치만 지급하는 것이 아닙니다.2년에서 며칠 빠진 퇴직금 받으시면 됩니다.1)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2) 근로자가,3) 1년 이상을 계속근로하고,4) 퇴직할 것.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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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0.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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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유목적으로 퇴사했을시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가능할 수는 있는데, 여러 서류가 필요합니다.1) 퇴사 직전에 해당 질병으로 인해서 해당 업무를 수행할 경우 상태가 악화될 수 있고, 8주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 진단서2) 사업주로부터 해당 질병으로 질병휴직신청을 했으나, 회사 측 사정으로 질병휴직을 줄 없다는 확인서3) 퇴사 후 8주 이상 치료 받은 진료비 내역서등4) 치료 종결 후 회복이 되어 일상생활에 무리가 없다는 의사소견서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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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20.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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