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 연봉계약서는 무엇인가요?
연봉계약서를 작성했는데 포괄적 연봉계약서라고하는데
이게 무엇인가요? 근로시간도 추가 연장시간등도 포항도ㆍㄴ것같은데..
연구원인데 저한테 불리한것과 유리한것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포괄임금제란
포괄임금제는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않은 채 시간외 근로 등에 대한 제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급여액으로 정하거나 매월 일정액을 제수당으로 지급하는 임금계약입니다.
쉽게말해서 각종 수당을 월급에 미리 포함해서 지급하는 것 입니다.
2. 유리한점
근무형태나 업무 성격상 근로시간이 불규칙하거나 실근로시간을 정확하게 산정하는 것이 곤란할 때 계산상 편리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또 야간, 연장근무를 하지 않는 입장에서는 해당 제 수당이 포함되어 나오니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3. 불리한점
연장, 야간, 휴일 근로가 자주 있는 근로자에게는 아무리 장시간 근무를 해도 정해진 급여 이상을 수당으로 받을 수 있는 점이 단점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을 고려할 때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기본임금을 미리 정하지 않은 채 법정수당(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까지 포함된 금액을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기본임금을 미리 정하여 이를 근로시간 수에 상관없이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내용의 임금지급계약이나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데, 이를 '포괄임금제'라고 합니다(대법 2010.5.13, 2008다 6052).
대법원은 포괄임금제의 유효요건으로 1.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울 것, 2. 매월 일정액을 제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에 대한 근로자의 동의가 있을 것, 3.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제반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것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대법 2010.5.13, 2008다6052).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포괄임금제도 적용자에 대해서는 연장근로 임금 및 가산수당, 야간근로가산수당, 유급휴일수당을 연봉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다만, 포괄임금에 포함되는 연장근로수당 등이 몇 시간인지 명시되어야 하며, 실제 연장근로시간 등이 명시된 시간보다 많으면 근로자는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한 임금의 지급을 사용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서를 제출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포괄임금제는 근로계약 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 야간근로 등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계산 편의를 위해 노사합의를 바탕으로 연장, 야간, 휴일수당을 미리 정해 매월 급여와 함께 지급하는 임금 산정 방식을 말합니다. 원칙적으로는 실제 시간외 근로가 발생한 경우 이에 따라 계산하여 지급해야 하지만, 근로형태 및 업무 성질에 따라서 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 고정 시간외수당을 반영하는 포괄임금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포괄연봉제를 하는 경우에는 시간외 근로를 하지 않더라도 고정된 시간외 수당을 받는다는 부분이 유리하다고 보여질 수 있습니다. 다만, 임금 항목을 나눈것에 불과하여 고정시간외 수당을 높게 반영하는 경우에는 통상시급이 낮아지는 불리한 부분이 보여질 수 있습니다.
선생님이 포괄연봉제를 하는 경우에는 포괄임금에 포함된 시간외 근로를 넘어서 근무하는 경우 해당 시간에 대한 수당은 지급받으셔야 한다는 점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적으로 포괄임금제란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형태나 업무 성질상 법정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이 당연히 예정돼 있는 경우나 계산의 편의를 위해 노사 당사자간 약정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소정근로시간 및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도록 하는 한편,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차휴가수당, 주휴수당 등을 통상임금에 기초하여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포괄임금제는 법령에 나오는 법률 용어는 아니며 판례를 통해서 인정된 임금지급형태인데, 대법원 판례 (대법원2008다57852 참고)는 "포괄임금제는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않은 채, 연장이나 야간 및 휴일근로수당 (즉 시간외 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 급여액이나 일당 금액 등으로 정하고 매월 일정액을 시간 외 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임금지급 형태이다'라고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언급하신 시간외 수당 (야간/연장 휴일근로 수당)을 미리 일정액으로 정해서 연봉 포함시키는 것이며, 포괄임금제를 통한 연봉계약시에는 시간외 수당이 기본임금에 포함되어 있기에 실제로 근로자에게 발생한 시간외 근로시간과는 관계없이 사전에 지급하기로 한 시간외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생깁니다.
이에 만약 포괄임금제가 적용된 연봉계약을 하셔서, 기본적으로 한달에 40시간을 시간외 근무 수당으로 정해서 연봉에 포함시킨다고 가정하면, 실제로 기본적으로 정해진 법정근로시간인 1달에 209시간 (월 기본 근로시간 174시간 + 월 주휴시간 35시간)이 외에 30시간을 일하셔도 미리 정해진 한달에 40시간의 시간외 수당이 포함된 뭘급여를 받으시는것이고, 만약 45시간을 시간외 근무를 했다면 45시간에 대해서 시간외 근무 수당을 받지 않고 그냥 이미 정해진 40시간에 대한 시간외 근무 수당만 받는 것입니다 (물론 연봉에 이미 포함된것).
즉 상기의 예를 보면 질문자님이 평균적으로 매달 시간외 근무를 40시간 아래로 한다면, 이는 질문자님에게 유리할수도 있지만, 만약 매달 40시간 이상 (예를 들어 45시간)을 한다면 5시간에 대한 추가적인 시간 외 근로수당을 받지 못하니 불리하다고 볼수 있는것입니다.
허나 포괄임금제 적용은 모든 직종 및 업무에 대해 가능한것은 아닌데, 이에 대해서 2016년 대법원 판례는 (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도1060, 판결)는 아래와같이 3가지 조건이 만족될시에 포괄임금제로 인정될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근로시간을 정확히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이거나
연장.야간.휴일근로가 예상될 때 실질적으로 필요한 근로임이 인정되어야 하며
상호간에 포콸임금에 대한 약정 및 합의가 충분히 되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이 되어야 함
즉 상기를 바탕으로 보면 포괄적임금제를 적용시키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업무 또는 직무 등이 근로기준법상의 시간외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비나 시설관리와 같은 속칭 감시.단속적 업무에 속하거나 준하는 업무에 해당이 되어야 하며, 명백하게 시간외 수당을 산정할수 있는 경우에는 포괄임금제가 적용될수 없습니다 (대법원원 2014도8873, 대법원2016도106 등 참조).
이에 만약 질문자님의 사업장 (연구소?)에서 포괄적임금제를 적용시킨 연봉제를 이미 실시 하려고 한다면 상기에서 언급된 조건에 부함하는지 먼저 보셔야 하며, 만약 이미 포괄적임금제를 실시하고 있다면 이것이 상기 적용 가능한 직종이나 업무도 아니고 이것 때문에 질문자님에게 불리한 처우가 발생시에는 관할지역 고용노동청에 이에대해서 문제를 제기할수 있습니다 .
또한 포괄적임금제 실시가 인정될수 있는 조건을 만족하지 않았거나, 혹은 포괄적임금제가 정당하다고 하더라도 합의되지 않은 시간 외 근무를 강행한다면, 이에 대해서도 관할지역 고용노동청에 신고를 해서 문제를 해결하실수도 있을것입니다 (물론 명확히 합의되지 않은 강제적인 시간외 근무을 회사가 시켰냐 하는것과, 포괄적임금제의 정당성을 먼저 확인해야 할것임).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적으로 포괄임금제란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형태나 업무 성질상 법정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이 당연히 예정돼 있는 경우나 계산의 편의를 위해 노사 당사자간 약정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포괄임금제가 항상 유효한 것은 아니며 근로시간의 산정이 가능하고 포괄임금으로 산정한 제수당이 실제 근로시간에 따라 산정한 금액에 못미치는 등 불리한 사정이 있으면 차액부분에 대해 청구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석주 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포괄임금 산정제는 (포괄적 연봉 계약서)
요즈음 많은 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의 경우 소속 근로자들의 임금을 계산할 때 급여 안에 시간외 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방식을 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매월 연장근로한 시간을 계산하기 귀찮은 것도 있고, 관리하기도 어려우며, 자주 연장근로를 계획없이 시행해도 추가적인 임금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방식을 사용하는데 이를 포괄 임금 산정제라 한다. 통상 매월 일정액을 연장근로 가산수당으로 정하고 이를 기본급에 포함하여 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일반적으로 많은 기업이 급여지급시 월 25~30시간 정도(매일 시간외 근로 1시간 정도)를 미리 연장근로로 인정하고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포함 산정하여 급여에 포함시켜서 지급하고 근로자가 시간외 근로를 더 하거나 또는 덜 하거나 간에 추가적인 지급이나 정산을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는 반드시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어야 하며, 만약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있다면-지급하여야 할 시간외 근로로 인한 수당 및 가산수당이 급여에 미리 지급한 금액을 초과한다면- 추가적으로 시간외 수당을 지급해야 하지만, 일반적으로 대부분 기업은 포괄임금 산정제를 이용하여 급여를 지급하고 실제 근로자는 보통 더 많은 시간외 근로를 시행하더라도 추가적인 연장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문제로 대두되기도 한다. 이는 분명 근로기준법 위반임에도 관행이라 하여 대부분 직원들조차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며 그냥 넘어가고 있기도 하다. 사실 과거 한 때는 노조와 합의를 통해 포괄임금산정제를 급여 인상의 한 방법으로 도입하여 쓰기도 하였던 것도 사실이다.
또한 포괄 임금 산정제를 시행하려면 이를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명시해야 하고 명시하지 않았을 경우 급여 전체가 통상임금으로 추정되어 연장근로시 추가적으로 연장수당을 지급해야 할 수도 있는 점을 분명 기억해야 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봉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포괄연봉계약서'란 포괄임금제라고도 하며 기본임금을 미리 정하지 않고 시간외근로 수당 등 여러 수당을 합한 금액을 급여액으로 정하는 형태의 임금계약을 말합니다.
즉, 기본급 외에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등 법정수당과 상여금, 식대 등 비법정수당을 모두 합하여 일괄적인 형태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계약서를 잘 검토해보시면 월 연장근로시간이 명시되어 월 연장근로수당이 미리 계산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 경우, 질문자님이 연장근로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계약서에 명시된 연장근로시간 내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면 회사에 추가적인 임금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예) 월 연장근로시간이 30시간으로 명시되고 이에 해당하는 연장근로수당이 계산된 경우, 월 30시간 까지는 추가적인 임금청구 불가능
근로자에게 유리한 제도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포괄임근제란 연장,야간 휴일 근로 등과 상관없이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 일정금액으로 연장, 야간, 휴일 근로까지 포함해서 계산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근로자에게 장점이 있다기보다는 사측이 연장, 야간을 덜 줄수 있거나 시간산정이 편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기본급을 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연장근로수당 등을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포괄임금제는 이에 대한 예외에 해당합니다.2. 포괄임금제는 월급이나 연봉에 각종 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명시하고 각종 수당을 별도로 계산하지 않는 임금책정 방식입니다.
3. 포괄임금 계약이 유효하려면 근로시간 산정이 곤란하거나 임금계산 편의(예를 들어 연장근로 등이 사전에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 일일이 연장근로수당을 계산하는 불편을 줄이는 것)를 목적으로 해야 합니다.
4. 불이익을 당하지 않으려면 포괄임금 계약서 작성시 위 목적에 적합한 상황인지 파악해 보시고 각종 수당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라고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막연히 연봉에 제 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는 식으로 표현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법에는 없는 제도이나,
법원, 고용노동청에서 제한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2. 근로시간의 계산이 어려운 사업장에서 흔히 사용합니다.
그러나 포괄임금제라고 해서, 무한하게 근로시간을 포함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 근로시간보다 많이 포함할 수 없습니다.
근로계약서(연봉계약서)상의 포괄된 근로시간이 제대로 포함된 것인지,
제대로 계산한 것인지를 살펴보셔야 합니다.
그 내용을 올려주시면 노무사님들이 분석해 드릴 것입니다.
참고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