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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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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이전 퇴사보고근로계약서 기재되어 있는데.불이익은 근로자가 감수라고 적혀있어요 회사가 민원인이 너무 많아 견디지 못하는 상황이라 물건 부수는 정도회사사람들이 좋아견뎠어요ㅜㅜ
네. 사직서를 제출하고 한달 이후에 퇴사하면 불이익이 없으나,그 전에 퇴사하면, 회사에서 한달간 결근처리하면 퇴직금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물론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크면 통상임금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오히려 이익이 되기도 합니다.(재직기간 늘어나므로), 계산을 해봐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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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근무일자보다 4대보험 늦게 적용시 퇴직금 적용기간이 궁금합니다
이경우 퇴직시 실제 계약일 기준으로 퇴직금 적용을 받는건지 4대보험 적용일 기준으로 정산이 되는지 궁금합니다네. 실제 입사일이 기산일이 되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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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직무특별위로금 퇴사 할 때 까지 받는 건가요 ?
위험직무특별위로금에 대해서 자세하게 적어주세요. 선생님의 직종도 적어주세요. 근로계약서, 사규, 단체협약에 명시되어 있다면, 그 내용대로 적용받게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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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 후 복직 한 달 만에 퇴사 시 퇴직금 산정
네. 한달 월급/ 한달 총일수로 평균임금 산정합니다.이렇게 하면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습니다.보통의 경우(세달 월급/세달 총일수)와 비슷하게 계산되니 걱정하지 마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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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회사는연차를 다른회사하고다르게 지급하는거 같은데 이렇게해도 되나요?
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이 발생합니다.회사에 문의해보세요.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최대 11개 발생함2) 입사하고 1년 후 : 15개 발생, 위 11개와 별개로 발생함.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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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가를 사용한주에 초과근무인정안되나요?
문제가 있습니다.연장근로는 1주 40시간을 넘는 근로를 의미하지만, 1일 8시간을 넘는 것도 연장근로입니다.화요일에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했다면, 초과한 시간에 대해서는 1.5배 계산해야 합니다.회사에 알리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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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무단 외출로 인해 퇴사 통보를받는다면
무단 외출을 1회 했다고 즉시 해고를 한다면, 부당해고일 가능성이 큽니다.3개월내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라고 말씀해주세요.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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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에 연가쓰면 주말출근해도 1.5배 못받나요?
네. 주말이 토요일을 뜻한다면, 1배만 지급합니다.휴가를 사용해서, 주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연장근로는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주중에 40시간을 채우고 토요일에 근로하면 연장근로이나,주중에 32시간을 하고 토요일에 근로하면 연장근로가 아닙니다.그냥 1배만 계산합니다.반면에, 주휴일(일요일)에 근로하면 휴일근로입니다.8시간 근무하면 1.5배 받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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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문의드립니다 도움 부탁두립니다
네. 발생합니다.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 모두 출근하면 발생합니다.선생님은 휴게시간 유무 때문에, 소정근로일이 5일 또는 6일인데6일이라고 해도, 토요일까지 모두 출근했으니 주휴수당 발생합니다.조퇴한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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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월 근무 후 실업급여 신청을 하려 하는데 근무일수가 147일로만 나옵니다
네. 피보험단위기간은 유급으로 처리한 날수를 말합니다.달력을 보고, 출근해서 유급처리된 날 + 주휴일을 세어보시기 바랍니다.고용센터와 통화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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