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저희회사는연차를 다른회사하고다르게 지급하는거 같은데 이렇게해도 되나요?
회사를 입사하여 1년이넘으면 연차가15일이 생기는데 이걸가지고 연차를사용하고 남은거는 연차수당으로 지급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회사는6개를주는데 연차 사용하면 공제하고남으면연말에수당으로계산해준다고합니다 이렇게 해도 문제가 없나요 이유는 지금까지 이렇게 해오고 있어서그렇다고 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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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 입사하여 1년이넘으면 연차가15일이 생기는데 이걸가지고 연차를사용하고 남은거는 연차수당으로 지급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회사는6개를주는데 연차 사용하면 공제하고남으면연말에수당으로계산해준다고합니다 이렇게 해도 문제가 없나요 이유는 지금까지 이렇게 해오고 있어서그렇다고 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