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가족돌봄휴가는 모든 근로자들에게 해당되나요?
네. 사유에 해당하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돌봄 휴가와 돌봄 휴직이 다르니 아래에서 확인하세요.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22조의2(근로자의 가족 돌봄 등을 위한 지원)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이하 “가족”이라 한다)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직(이하 “가족돌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본인 외에도 조부모의 직계비속 또는 손자녀의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 2. 1., 2019. 8. 27.>② 사업주는 근로자가 가족(조부모 또는 손자녀의 경우 근로자 본인 외에도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이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가(이하 “가족돌봄휴가”라 한다)를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가족돌봄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신설 2019. 8. 27.>③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주가 가족돌봄휴직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2. 2. 1., 2019. 8. 27.>1. 업무를 시작하고 마치는 시간 조정2. 연장근로의 제한3. 근로시간의 단축, 탄력적 운영 등 근로시간의 조정4. 그 밖에 사업장 사정에 맞는 지원조치④ 가족돌봄휴직 및 가족돌봄휴가의 사용기간과 분할횟수 등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신설 2019. 8. 27., 2020. 9. 8.>1. 가족돌봄휴직 기간은 연간 최장 90일로 하며, 이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을 것. 이 경우 나누어 사용하는 1회의 기간은 3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2.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연간 최장 10일[제3호에 따라 가족돌봄휴가 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20일(「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 모 또는 부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경우 25일) 이내]로 하며, 일단위로 사용할 수 있을 것. 다만,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가족돌봄휴직 기간에 포함된다.3. 고용노동부장관은 감염병의 확산 등을 원인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에 따른 심각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되거나, 이에 준하는 대규모 재난이 발생한 경우로서 근로자에게 가족을 돌보기 위한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고용정책 기본법」 제10조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가족돌봄휴가 기간을 연간 10일(「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에 따른 모 또는 부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경우 15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을 것.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지체 없이 기간 및 사유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⑤ 제4항제3호에 따라 연장된 가족돌봄휴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20. 9. 8.>1. 감염병 확산을 사유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에 따른 심각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로서 가족이 위기경보가 발령된 원인이 되는 감염병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부터 제15호까지의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병원체보유자인 경우 또는 같은 법 제2조제15호의2의 감염병의심자 중 유증상자 등으로 분류되어 돌봄이 필요한 경우2. 자녀가 소속된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유치원 또는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의 어린이집(이하 이 조에서 “학교등”이라 한다)에 대한 「초ㆍ중등교육법」 제64조에 따른 휴업명령 또는 휴교처분, 「유아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휴업 또는 휴원 명령이나 「영유아보육법」 제43조의2에 따른 휴원명령으로 자녀의 돌봄이 필요한 경우3. 자녀가 제1호에 따른 감염병으로 인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자가(自家) 격리 대상이 되거나 학교등에서 등교 또는 등원 중지 조치를 받아 돌봄이 필요한 경우4. 그 밖에 근로자의 가족돌봄에 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⑥ 사업주는 가족돌봄휴직 또는 가족돌봄휴가를 이유로 해당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근로조건을 악화시키는 등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2. 2. 1., 2019. 8. 27., 2020. 9. 8.>⑦ 가족돌봄휴직 및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는 제외한다. <신설 2012. 2. 1., 2019. 8. 27., 2020. 9. 8.>⑧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가 건전하게 직장과 가정을 유지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1., 2019. 8. 27., 2020. 9. 8.>⑨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고용 효과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2012. 2. 1., 2019. 8. 27., 2020. 9. 8.>⑩ 가족돌봄휴직 및 가족돌봄휴가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5.12
0
0
부부사원우선 희망퇴직을 받느데 불법아닌가요?
한사람이 그만둬도 다른사람이 밥벌이를 할수있으니? 뭐 이상한 말을하는데, 위법사항은 아닌가요??그럴꺼면 다른가족 대기업다니는사람 먼저 권고퇴직요구해야 맞죠!!네. 그만두는 것을 강제로 할 수 없습니다.원치 않으시면 거부하시면 됩니다. 강제로 그만두게 하면 부당해고구제신청으로 다투세요. 노동위원회에 3개월내 신청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05.12
0
0
인력사무실 소장의 명의도용,초상권 침해,모욕,명예훼손 고소 가능한가요
네. 본인의 명의를 도용했다면, 신고하시기 바랍니다.모욕,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법률 카테고리에서 변호사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12
0
0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질문인데요
급여줄이지않고 그대로 주신다는데육아기 근로시간 급여받고월급 그대로 받아도 법적문제는 없는가요??법에서 정한 임금보다 더 지급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더 주면 그대로 받으면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12
0
0
퇴사일&주휴수당 문의드립니다..
월요일까지 일하기로 했으니, 월요일까지 재직일로 봐야 할 것입니다.주휴수당은 일요일까지 재직하면 발생하니,어느 것으로 해석하더라도 주휴수당 발생하니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월요일 출근하지 않아도 주휴수당 발생함)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12
0
0
근로계약서 기간 종료 후 2주 지났는데 자동 갱신 된것으로 볼 수있나요?
또 근무기간이 3개월이 넘었었고 근로계약 종료 후 2주가 지났으니 사장 마음대로 해고도 못하나요?선생님의 근로계약서를 올려주세요. 그래야 정확하게 안내해 드릴 수 있습니다.만약에 계약기간이 3개월 이었다면, 3개월 자동갱신(묵시적 갱신)이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계약기간까지 근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해고를 당하더라도,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지 못하니, 취약합니다. 해고해도 대항하기 어려움.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12
0
0
한달만근해도 월차발생 없다고 하는데요
한달을 만근해도 공휴일 있으니 따로 월차발생 없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사업장이 있습니다 아직 입사 전이기는 한데 위법아닌가요?네. 위법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연차휴가(월차)가 있고, 법정공휴일도 유급휴일입니다. 유급휴일은 말 그대로 휴일이므로, 근로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 날을 제외하고 한달 출근해야 하는 날을 모두 출근하면 연차휴가 1개가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5.12
0
0
일용직 근무자인데 고용보험 근무 일자 수가 실제 근무일자보다 적은데 정정신고를 근로자가 직접할 수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실제 내용과 신고 내용이 불일치 하면, 증거를 가지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함자격확인청구를 해서 정정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12
0
0
월급에서 매달 4대보험 세금을 제하고 받았었는데요
네. 세금 관련해서는 고용노동청에서는 다루지 않습니다.만약에 4대보험, 소득세를 공제하고도, 해당 기관에 제대로 납부하지 않았다면이는 업무상 횡령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변호사 상담하시고, 고소도 준비하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12
0
0
편의점 알바 이 경우엔 주휴수당 지급 안 해도 되나요?
그러한 계약은 편법입니다.근로계약서 수정을 요구하시고, 안한다고 하면 그냥 다른 곳을 알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노동청 가면 인정받을 수도 있지만, 고된 감정 싸움을 해야 하고, 시간도 소비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12
0
0
352
353
354
355
356
357
358
359
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