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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알바 이 경우엔 주휴수당 지급 안 해도 되나요?

현재 편의점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주 이틀 11:00부터 다음날 08:00+a 까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휴를 주기 어렵다고 계약상으론 12:00부터 07:00이고, 그 이상의 시간은 연장근무로 월급이 아닌 따로(시급보단 많음, 10,000원)받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론 주 15시간 이상 하면 주휴를 받을수 있다는데, 이 경우우엔 해당이 안 되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근로계약서상에 휴게시간을 제외한 1주가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일 8시간 상한으로 소정근로시간 산정하여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있다면, 주휴수당 별도 받으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므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장근로로 처리하려면 1.5배를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1. 한주 이틀만 근무를 하더라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기 위하여 14시간으로 설정해놓고 실제 매주 15시간 이상씩 근무한다면 소정근로시간 자체를 15시간으로 평가될 수 있는 경우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판단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 그러한 계약은 편법입니다.

    근로계약서 수정을 요구하시고, 안한다고 하면 그냥 다른 곳을 알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노동청 가면 인정받을 수도 있지만, 고된 감정 싸움을 해야 하고, 시간도 소비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