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신청전 프리랜서3.3 단기알바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는다면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실업급여를 신청하고나서는 취업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실직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하는일이 낮과 밤이 바뀌어서 피곤한데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노동법 관련 질문은 아닌 것으로 생각됩니다. 의료 상담이나 건강관리 카테고리에서 질문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인건비가 상승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인건비가 최저임금에 동반되는 경향이 있을 것입니다.최저임금은 임의로 그렇게 동결, 상승을 정할 수 없습니다.최저임금위원회에서 여러 사정을 반영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회사내에서 괴롭힘으로 인해 신고를 하는 직원은 직장 생활을 잘 할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회사는 신고한 직원에게 해고등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합니다.그리고 가해자에 대한 징계 및 근무장소 변경등 조치를 해야 합니다.회사가 이를 위반한다면,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13.>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⑦ 제2항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받은 사람 및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해당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사용자에게 보고하거나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평가
응원하기
직장 괴롭힘에 대한 기준은 어떤 것들을 기준으로 정하게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법에서 정해놨습니다.(아래 굵은 글씨)아래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직장내괴롭힘이라고 합니다.이를 당한 근로자는 사내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사내에 신고했는데도, 아무런 조치가 없다면, 바로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근로기준법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평가
응원하기
회사에서 급여를 반만주는 경우에도 임금 체불로 신고 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임금은 전액 급여 지급일에 지급해야 합니다.조금이라도 적게 지급하면 임금체불입니다.바로 신고가능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직금 지급 기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주말 평일 상관없이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14일 이내 미지급하면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회사에 위 내용 다시 말씀하세요)
5.0 (1)
응원하기
직장 상사가 저에게만 핀잔을 주는 것 만으로도 직장내 괴롭힘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핀잔만 주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아래 조건을 충족해야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평가
응원하기
임금 체불이 되는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임금체불은 4대 원칙중 하나라도 위반하면 해당합니다.임금을 정해진 날에 1일이라도 지연 지급하면 법 위반입니다.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평가
응원하기
10월 1일 대체 공휴일 질문할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10.1일은 대체공휴일이 아니라 임시 공휴일이었습니다.임시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일하지 않아도 유급처리되며(1배), 일을 했다면, 1.5배 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