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법에서 정해놨습니다.(아래 굵은 글씨)
아래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직장내괴롭힘이라고 합니다.
이를 당한 근로자는 사내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사내에 신고했는데도, 아무런 조치가 없다면, 바로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