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 괴롭힘에 대한 기준은 어떤 것들을 기준으로 정하게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회사를 다니다 보면 나도 모르게 밑에 직원에게 안좋은 소리도 하고 또는 그 직원을 무시 하는 행동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작 본인을 모르겠지만 당하는 사람은 직장내 괴롭힘이라고 생각 할수도 있는데요. 그렇다면 직장에서 괴롭힘에 대한 기준은 어떤것들을 기준으로 정하는 건가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를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판단 기준은 1) 업무상 지위의 우위가 있는지 2) 업무상 필요 범위를 넘은 행위인지 3) 행위로 인하여 당사자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느끼거나 근무환경이 악화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아래 3가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지위 또는 관계상의 우위를 이용할 것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거나 근무환경이 악화될 것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나 근로자가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는 당사자와의 관계, 행위 장소 및 상황, 행위에 대한 피해자의 반응, 행위 내용 및 정도
행위기간 (일회적/단기간/지속적) 등 구체적인 사정을 참작하여 종합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우위에 있는 자에 의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정의됩니다.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인 모욕, 무시, 또는 불합리한 업무 지시는 괴롭힘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입장에서 주관적이더라도 고통을 느끼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직장 내 괴롭힘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규정에 따라 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를 이용할 것, 2.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일 것, 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줄 것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사회통념상 적정 범위를 넘어선 행위로 근로자가 신체,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면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지위, 관계 등의 우위에 있는 자가 행동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법에서 정해놨습니다.(아래 굵은 글씨)
아래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직장내괴롭힘이라고 합니다.
이를 당한 근로자는 사내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사내에 신고했는데도, 아무런 조치가 없다면, 바로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