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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휴가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여름휴가를 사용한 날을 제외한 나머지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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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자활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50만원/월 소정근로시간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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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나오는 자격증 수당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자격증 수당에 관하여서는 회사 내 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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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1일을 임시 휴일로 지정을 하게 된 이유는 무엇때문인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76주년을 맞이하여 10/1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것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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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시간근로정규직에서 4시간근로정규직으로 계약서 변경할때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줄어든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임금이 감소되면 됩니다. 연차도 동일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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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무일이 특정되지 않은 스케줄 근무?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스케쥴근무라면 근무 스케쥴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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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들도 근로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종교인들도 근로계약서 작성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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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 공휴일로 정해진 날에 일하게 되면 1.5배를 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유급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면 휴일수당이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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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임원들은 월차를 가지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가 아닌 임원이라면 연차휴가 관련 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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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의 괴롭힘이 발생하게 된다면 어떤 절차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직장내괴롭힘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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