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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레도귀여운흰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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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무일이 특정되지 않은 스케줄 근무?

휴무일이 특정되지 않고 매주 변동되는 스케줄 근무 사업장입니다. 휴무일 1일, 주휴일 1일입니다.

추석 연휴가 월~수이므로 이를 휴(무)일로 보아 추가적으로 별도의 휴(무)일을 부여하지 않아도 될까요?

관련 판례나 행정해석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스케쥴근무라면 근무 스케쥴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 주휴일과 약정휴일이 중복된 날에 근로를 한 경우에는 주휴일근로와 약정휴일근로를 모두 실시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그 대가는 각각 지급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약정휴일근로에 대한 대가가 주휴일근로에 대한 대가보다 단체협약에 유리하게 규정되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될 것임.(2003.11.01, 근기 68207-1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