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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재직중 회사에서 근로계약서 재작성 요청을 거부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조건에 변경이 있다면 회사가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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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희 어머님께서 일반음식점에서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관공서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지 않아도 됩니다. 퇴직금의 경우 최종 3개월 내 임금 평균액에 기초하여 계산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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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 이전시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사무실 이전으로 통근에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어 근로관계 종료 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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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6일 근로가 너무 헷갈리는데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주일 기준으로 6일 근무 시 주6일제로 볼 수 있겠으며, 1주일 기준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근로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15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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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사업주가 근로 시간을 변경했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시간 변경에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겠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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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타결금 지급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타결금의 지급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기에 회사 내 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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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급여(인센티브) 지급에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조건이 변경될 경우 그 조건을 포함한 근로계약서가 재작성 및 교부되어야 함이 원칙입니다. 그리고 그 조건 변경에 있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전제되어야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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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잔여 연차수당 계산하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재직기간 귀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총 연차휴가일수는 73개일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요건 충족 전제).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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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알바 산재 미가입 상태인데 다쳤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는 일용직이라도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통해 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의무가 있기에 지금이라도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하여 해당 근로자에게 산재 신청 및 승인을 받아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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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 후 급여 계산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병가 기간 내에 위 공휴일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 기간을 임금 지급기간에서 제외할 수 있겠으나, 그렇지 않는 경우이기에 5/3부터 임금을 계산 및 지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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