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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역대급영특한시금치
역대급영특한시금치

단기알바 산재 미가입 상태인데 다쳤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작은 식당을 운영중인 사업주입니다.

주말에 한번씩 나와서 일하는 알바생인데

어쩌다 필요할 때 한번씩 나오는 친구라

산재가입을 안했는데요.

사고 이후 가입 및 산재보상이가정상적으로 가능한지 궁금해요.

미가입으로 인한 사업주에게는 불이익이없는지도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미가입으로 인한 산재에는 사업주에게 지급한 요양급여 등에 대해 50%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는 일용직이라도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통해 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의무가 있기에 지금이라도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하여 해당 근로자에게 산재 신청 및 승인을 받아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일용직으로 근무하더라도 산재보험 가입의무가 있습니다.

    사고 이후에도 보험 가입이 가능하나, 이 경우 보험금의 절반을 사업주가 한도내에서 부담해야 하고, 사업장에 소정의 과태료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사업주가 가입신고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지급 결정한 보험급여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사업주가 가입신고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납부하여야 하였던 산재보험료의 5배를 초과할 수 없다)을 사업주로부터 징수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1인이상 사업장에서는 의무적으로 산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라도 근로자가 일하다 다쳤다면 산재신청을 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주의

    경우 미가입중에 산재가 발생한 경우 과태료, 근로자 보상의 50% 부과 등 사업주측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