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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를 연장근로수당으로 반영했을 경우.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연장수당 명목으로 금품이 별도로 지급되고 있는 경우라면 그 금액이 실제 시간에 비례한 수당에 미달하지 않는 한 위법이라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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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로 채용했습니다 직원 잠수 교육비입금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제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한 대가인 임금을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급여명세서도 함께 교부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등 세금 정산은 세무사 사무실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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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시간 주6일근무 급여가 궁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을 가정하면 근로자의 월 최저임금은 약 329.9만원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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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기준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주 소정근로시간이 계속 15시간 이상이었다면 입사일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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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 사용과 관련하여 궁금한 부분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연차촉진,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경우 등과 같은 경우가 아닌 한 회사는 근로자의 자유로운 연차휴가 사용을 허가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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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에 근무하는 직장은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유급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는 것 자체가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으며, 그날 근로를 제공하였음에도 회사가 특별한 사정 없이 근로자에게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위법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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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시간근무 주1회휴무이고 5인미만 급여책정은?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제 근로시간에 비례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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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식집을오픈했는데 고액으로 방장을영입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없어도 무방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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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에 추가 수당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유효한 포괄임금제 형태의 임금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그 시간까지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수당을 별도로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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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0시간 이상 근무하면서 일 근무시간이 다를 때 주휴수당 계산법 이게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일 근로시간이 상이한 경우 그 시간에 비례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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